노조, “사측, 임금협상 교섭 6차례 모두 불참 ‘불성실’”
사측, “작년 교섭 때 노조가 감금, 교섭 장소 바꿔야”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지부장 임한택, 이하 노조)가 파업권(=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해 13일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한국지엠 본사가 있는 부평공장 일부 모습.<사진제공ㆍ부평구>

노조는 2019년 임금협상을 위해 5월 17일 사측에 공문을 보내 교섭을 신청했다. 그 뒤 6월 11일까지 6차례에 걸쳐 교섭을 신청했지만, 사측은 모두 거절했다. 사측이 교섭 장소 변경 등을 요구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자, 노조는 12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노동쟁의 발생 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5월 30일 임금협상 단체교섭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런데 사측이 불참해 6차례나 무산돼 불가피하게 쟁의권 확보에 나섰다”라며 “오는 19∼20일에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쟁의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중노위는 노사 조정을 시도한 뒤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 중지 또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다. 조정 중지 결정이 나면 노조는 쟁의권 확보에 돌입하고, 행정지도를 결정하면 조정 기간이 연장된다.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온 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이 50%를 넘으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다.

사측은 교섭 장소를 기존에 사용한 부평공장 복지회관 건물 노사협력팀 대회의실에서 본관 건물 내 회의실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교섭 때 사측 대표가 노조에 의해 감금된 사례가 있어 다른 곳으로 옮겨야한다는 게 사측의 주장이다.

반면 노조는 ‘사측이 30여 년간 단체교섭이 있을 때마다 사용한 교섭 장소를 변경해 달라는 것은 이를 핑계 삼아 고의로 교섭을 지연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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