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불법전대 전체 74%···부평은 95%
시, 불법전대ㆍ권리금매매 금지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료가 임대료의 최대 12배에 달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가 나왔다.

인천 지하도상가는 부평역ㆍ동인천역ㆍ주안역 지하도상가 등 모두 15개(점포 3667개)다. 이중 약 26%만 정상적인 임대차 점포이고 나머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전대차(=임차인이 재 임대) 점포다.

부평 지하상가 일부 구간 모습.

지하도상가 임차 상인 대부분은 시 공유재산을 다른 상인에게 다시 임대(=전대)해 부동산 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일부 전차 상인은 또 다른 상인에게 임대(=전전대)해 수익을 챙기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다. 공유재산관리법상 공유재산 관리ㆍ운영을 수탁한 자는 재 위탁할 수 없으며, 전대 역시 불법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인천 지하도상가 운영을 감사한 결과, 동구 배다리 지하도상가를 제외한 14개 지하도상가 전체 점포의 74%가 법을 위반해 전대ㆍ양도ㆍ양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천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부평역 일대 지하도상가의 경우 점포 총421개 중 95%인 398개가 전대 점포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에서 점포를 임차한 이들은 연간 임차료로 평균 198만 원을 낸 후, 재임대로 12배 이상에 달하는 평균 2424만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차권 양도ㆍ양수 시 평균 4억3763만 원에 달하는 권리금까지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도상가가 소상인들의 생업을 위한 터전이 아니라, 시에서 공유재산을 임차한 이들이 불법 전대로 수익을 올리는 부동산 시장으로 변질된 것이다. 감사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시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7년, 전대를 허용하고 있는 인천시 조례가 공유재산관리법 위반이라며 조례 개정을 명령했다.

이에 지난 7대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시도했으나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번 민선7기 시정부와 8대 시의회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다가 반발에 부딪혔다.

하지만 상위법을 위반하는 조례를 그냥 둘 수는 없고 불법을 방치할 경우 공무원 징계가 불가피하다. 이에 시는 이번 6월 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전대와 권리금 매매(양도ㆍ양수)를 금지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만, ‘현행 조례를 토대로 권리금을 매입한 사례가 많아 피해가 예상된다’는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하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상인들이 지하도상가 개ㆍ보수에 투입한 비용만큼 상가 사용기간 연장을 보장해주기로 했으며, ‘조례 개정으로 사용료가 상승하게 된다’는 의견을 반영해 사용료 상승분의 70%를 감면하기로 했다.

한편, 조례가 시행되면 실제 장사하는 상인들은 임차료 부담을 낮출 수 있으며, 시에는 세입 증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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