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 일회용 컵 사용 실태 조사
“구별 단속인원 1명뿐, 특별단속반 꾸려야”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녹색연합은 지난해 8월 1일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조치가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5월 17~30일 인천 시ㆍ구청사 8곳의 일회용 컵 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항목은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안내문 부착 ▲실내에 머물 경우 다회용 컵 사용 권유 여부 ▲실내 일회용 컵 플라스틱 사용 금지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인천시ㆍ연수구ㆍ서구를 제외한 곳은 여전히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었다.

인천 시ㆍ구청사 내 커피전문점 일회용 컵 사용 실태.(제공ㆍ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은 “지난해 10월 조사에서는 일회용 컵을 줄이려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현재 몇 곳은 ‘자원재활용법’이 무색할 정도였다”라며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안내문이 부착되지 않은 곳도 있었고 매장에서 마시는데 일회용 컵에 담아주는 곳도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텀블러를 사용하는 시민 모습은 만나기 어려웠지만, 인천시의 경우 적립식 할인 쿠폰을 발행하며 시민들에게 다회용 컵과 텀블러 사용을 장려하는 모범을 보였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청사 안에서 공공연하게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은 단속의지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한 뒤 “인천에 커피전문점이 7만6000여 개(2018년 8월 기준) 있는데 구별 일회용 컵 단속인원이 1명뿐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인천시는 연간 계획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특별단속반을 꾸리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인천녹색연합은 또, “환경부도 보다 분명한 시행계획과 대체용품 제시 등, 다각적으로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빨대ㆍ종이컵 사용 규제와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정착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 컵 사용 적발 시 매장 규모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한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