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장, “최우선 처리 노력”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서구을) 국회의원은 인천지방법원 서북부지원 설치를 위한 ‘법원 설치법’ 개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11일 밝혔다.

신 의원은 “11일 홍영표(민주, 인천부평을)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민주, 강원원주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을 만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있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신속하게 의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송 의원이 화답했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송기호, 홍영표, 신동근 국회의원.

신 의원은 행정구역과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인천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 편의 개선을 위해 인천지법 서북부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서북부지청 설치의 필요성을 계속 주창했다.

특히, 인천지법은 관할 인구 수 증가로 인해 2018년 국내 지법 18개 중 관할 인구 수 3위, 사건 수 4위로 법원행정 수요가 포화상태에 달해, 과중한 재판 수요 경감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인천시 또한 이 같은 사법서비스 수요 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난달 민주당 인천시당과 진행한 당정협의회 내용을 토대로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유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날 송기호 위원장에게 “최근 5년간 서울을 비롯한 대구, 부산 등 광역시 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인천은 19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라며 “급증하는 인구에 따른 인천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설치가 조속히 이뤄져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어서 “국회가 열리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설치 개정안을 성정해 최우선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요청했다.

이에 송기호 위원장은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한 뒤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설치 개정안 최우선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신 의원은 “오는 13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설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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