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징계위, ‘견책’ 의결···교육부, “다시 결정하라”

[인천투데이 김강현 기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조동성 총장의 징계 수위를 놓고 인천대와 교육부가 대립하는 모양새다.

인천대학교 대학본부.(사진출처ㆍ인천대)

인천대 이사회가 5월 30일 구성한 징계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열어 조 총장 징계를 경징계인 ‘견책’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당초 중징계를 권고한 교육부는 이 보고를 받고 징계 수위를 다시 결정하라고 인천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대 징계위의 ‘견책’ 의결은 조 총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무더기 중징계에 따른 대학 운영 차질과 중징계 처분에 따라 정부 국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인천대가 교육부의 권고를 무시한 셈이라, 이로 인한 불이익도 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익명 처리를 요구한 인천대 구성원은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했을 때 받을 불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라며 “어떤 결정을 해야 학교에 피해가 없을지를 잘 판단해야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원 부정채용 혐의로 조 총장과 박종태 부총장, 임정훈 교무처장, 이시자 전 사범대 학장을 중징계할 것을 인천대에 권고했다. 또, 이와 별개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5월 28일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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