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시공 인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미입주 소유권자 모르게 코팅은 주거침입ㆍ재물손괴”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인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가 10일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등을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혁재(왼쪽)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집행위원장과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인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오른쪽)가 10일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등을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사진제공ㆍ이정미 국회의원실)

정의당 이정미(대표, 비례) 국회의원과 A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건설이 지난해 신축한 A아파트 실내에서 라돈이 검출되자 미입주 가구에 소유권자 동의 없이 ‘라돈 농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라돈석재를 몰래 코팅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A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하반기에 입주하면서 자체적으로 실내 라돈을 측정했는데, 라돈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인 148베크렐(q/㎥)의 3배 수준인 418베크렐 검출됐다. 이에 입대의는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실내 라돈 문제 해결을 위해 6개월 넘게 갈등하고 있다.

입대의는 실내 라돈 검출 원인으로 지목된 ‘화장실 선반과 현관 발판에 사용한 화강석’ 전면 교체를 요구하고 있으나, 포스코건설은 현행법상 교체 근거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또한 포스코건설은 입대의와 공동 측정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비싸고 구하기 힘든 장비 사용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대의 관계자는 “포스코건설과 더 이상 협의를 진전시키지 못해 공식인증기관에 의뢰해 미입주 가구 실내 라돈을 측정했다”라며 “실내 라돈 수치가 WHO 기준을 넘었지만 이전보다 적게 검출된 점을 의심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라돈 석재를 확인해보니 미입주 가구(약 180호)에 라돈 저감을 위한 투명색 특수 코팅이 돼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입대의 관계자는 “수소문 끝에 해당 가구 소유권자가 스스로 코팅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포스코건설에 코팅 경위를 물었는데 포스코건설은 ‘전혀 모른다’라고 일축했다”라며 “이에 대표이사와 현장소장 등을 상대로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혁재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집행위원장은 “실내 라돈 검출 사실을 숨기려하는 등, 부도덕한 행위를 한 포스코건설에 책임을 묻기 위해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라며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실내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원인이 되는 석재 전면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의당은 라돈 유출 건설자재 즉각 교체, 라돈 관련 제재 기준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라돈 피해 신고센터(1544-3182)로 전화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정미 의원은 5월 27일 ▲공동주택 건설 시 라돈 검출 자재 사용 금지(주택법) ▲라돈을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하고 담보 책임기간 10년 확대(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관리에 실내 라돈을 유지 기준으로 의무화(실내공기질관리법) ▲라돈 물질 대상별 측정방법과 학교 라돈 관리체계 마련(학교보건법) 등을 골자로 한 ‘포스코건설 라돈 방지법’을 발의했다. 아울러 라돈 피해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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