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산업경제위,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조례안 가결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 서구지역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인천시와 서구의 상호협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제255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조례안이 가결됐다..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55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오는 28일 열릴 6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동주(민주, 서구4) 의원은 “서구는 수도권매립지ㆍ가좌하수처리장ㆍ청라소각장 등이 있어 인천에서 오염원이 가장 많은 곳이다. 이곳 문제는 인천 전체의 환경문제다”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례에 근거를 둔 기구가 될 환경시민위는 ▲서구지역 열악한 환경 개선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서구지역 지원 ▲서구 자원ㆍ환경시설 관련 주민 소통 등을 논의한다.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당연직 위원으로 시 환경녹지국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개발과장이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은 시ㆍ구의원, 환경 담당 공무원, 환경전문가, 시민단체, 서구 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김병기(민주, 부평4) 시의원은 조례안 관련 질의에서 “조례안 취지는 공감한다. 다만 ‘클린서구’라는 명칭이 들어간 것은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문제제기했다.

이에 백현 시 환경녹지국장은 “서구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인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도 구성된 것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시와 서구는 지난해 11월 26일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며, 환경시민위는 올해 1월 출범했다. 환경시민위는 서구지역 중점 환경 현안으로 10대 분야를 선정, ▲주물단지 악취 방지▲검단일반산업단지 아스콘 업체 악취 방지 ▲공촌천ㆍ심곡천ㆍ나진포천 주민친화형 하천으로 정비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 피해 해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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