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공사 이외 기관은 배제 없어···법적 근거 있나?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피해 주민 대상 현물 지원 사업이 비슷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기관과 달리 기간 내 신청을 안 했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SL공사는 지난해 4월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영향 주변지역(간접영향권) 주민을 대상으로 가구별(현물) 지원 사업을 고시하고 진행 중이다. 그동안 지역 공동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했는데, 제2매립장 매립을 종료하면서 집행하고 남은 지원 사업비를 가구별로 현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SL공사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주민 지원 사업(가구별 현물) 추진 공고를 했는데, 접수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제외했다. 지원 대상은 인천 서구 오류동(5개 통)ㆍ왕길동(8개 통)ㆍ경서동(9개 통)과 경기도 김포시 대포2리 등의 6570가구였으며, 신청서를 제출한 가구는 3500여 가구에 불과했다. 현물 지원 규모는 총233억6000만 원으로 가구당 평균 660만 원 상당이다. 가구당 적게는 60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홍보와 안내를 제대로 안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수도권매립지 일부 모습.(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이에 대해 SL공사는 지원 사업 공고를 자사 홈페이지에 두 차례, 지역일간지 두 곳에 했으며, 공고에 ‘접수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주민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담았다고 했다. 또한 대상 지역 여러 곳에 현수막을 걸고 아파트에는 안내문을 부착했다고 했다.

하지만, 경서동 주민 A씨는 “동네에 현수막 몇 장 붙여놓고 안내했다고 하는데, 본 적이 없다”라며 “우편물로 안내만 했어도 이런 문제제기는 안 나왔을 것이다.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도 대상에 포함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SL공사와 비슷하게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있는 다른 공공기관의 지원 사업을 보면, 신청하지 않은 주민을 완전 배제하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전력의 송전탑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보면, 전기요금이나 인터넷 비용 등을 보조하는데 신청자에 한해 지원하지만 신청기간 만료 후 신청한 주민은 다음해에 일할 계산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력 주민 지원 사업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대상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했다.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는 우편물을 계속 발송해 안내했다.

한국남동발전도 영흥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전기요금을 보조하는데, 원하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신청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전기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주민을 제외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SL공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다고 답했다.

해당 시행령에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 사업 종류ㆍ규모를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 결정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어, 지원협의체와 협의해 신청하지 않은 주민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관련법이나 시행령 어디에도 신청자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나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어 보인다”라며 “특히,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신청 기간이 공고마다 2주로 짧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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