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 형평성 확보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기대”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이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재개발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취득세 면제 대상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낙후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가 주된 목적이다.

유동수 국회의원.

유 의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개발사업의 체비지와 보류지 등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도정법상 정비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또한 사업 초기 보상비 과다 투입과 미분양 등에 따른 재원 부담 과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개발사업처럼 주민 출자를 기본으로 하는 관리처분방식이 2012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체비지와 보류지에 취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

열악한 조건으로 사업성 확보가 재개발사업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 등 공기업이 사업 시행 대행자로 나서는 경우가 많다.

재개발사업은 주민(=토지 등 소유자)들이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꾸려 사업을 시행하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주민들이 조합이 아니라 의견기구인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기업이 관리처분방식으로 사업을 대행한다,

공기업이 사업 시행을 대신하더라도 손실과 이익의 주체는 주민이다. 즉, 공기업은 사업시행 대행자 역할만 수행하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비용 절감으로 사업성을 개선하는 게 요구된다.

유동수 의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개발사업에 비해 사업성이 낮아 사업 진행이 더디다. 공공성이 큰 만큼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취득세 면제 혜택을 적용해야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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