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설공단, “화장장 외 화장은 불법···사실관계 파악 후 조치”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가족공원에서 이장 시 불법 화장이 횡행하는 듯한 정황이 드러났다. 매장한 시신을 꺼내 수목장 또는 산천에 뿌리기 위해 화장하려면 신고 후 정해진 시설에서 화장해야하는데, 인천가족공원 산에서 불법이 자행됐다.

A씨는 인천가족공원에 합장해 모신 부모님 시신 이장을 위한 화장을 하기 위해 인천가족공원 입구에 있는 사설 장묘업체에 파묘와 화장을 의뢰했다.

이 B업체는 A씨에게 화장하려면 화장일 기준 15일 전에 신청해야한다고 안내했으며, A씨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파묘 허가증을 받아 업체에 제출했다. 그런데 화장일 잡고 시간이 지나는데도 업체에서 연락이 없었다. A씨는 “화장일 13일 전에 연락했더니 아직 화장 준비가 안 됐다고 했다. 일주일 뒤에 다시 전화했는데 또 안 됐다고 했다. 화장일 전날 다시 전화했더니, 당일 아침 승화원(화장시설) 주차장으로 오라고 했다”며 “가족이 입회한 가운데 파묘하고 유골을 수습했다. 우리는 화장하러 승화원에 갈 줄 알았다. 그런데 산으로 올라갔다”고 말했다.

불법 화장 피해 신고자가 보내준 불법 화장 장면.

A씨는 또, “우리더러 산 밑에서 기다리라고 했고 한 명만 따라오라고 했다. 업체 사무실에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같이 가서 보라고 했고 따라간 곳이 승화원 맞은편 산이었다. 가서 보니 금속 대야에 유골을 넣고 LPG 가스통에 연결한 대형 토치로 화장하는 거였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기이한 장면을 보고 까무러쳤다고 했다. 그는 “가스통에 토치를 연결해 태우고 있었다. 무슨 쓰레기 소각하러온 것이냐고 격하게 항의했더니, ‘우리가 10년을 했다’며 말을 돌렸다. 중지하라고 했더니, (정식으로 화장하면) 3일 걸린다고 얼굴을 찌푸렸다. 3일 걸려도 좋으니 승화원에서 화장하게 해달라고 해서 승화원에서 화장했다. 나야 간신히 막았지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인천시에 불법을 신고했는데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시 노인정책과에 신고했더니 경찰 신고 사항이라면서 조사해보고 연락 주겠다고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B업체는 불법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원해서 한 일’이라고 발뺌했다. B업체 관계자는 “화장하기 전에 신고하고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다고 안내했다. A씨가 (정식 화장이 아닌 화장을) 요구해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다며 3자 대면하자”고 했다.

인천가족공원과 승화원을 관리하는 인천시설공단은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화장은 불법이라며 진상을 조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 화장도 문제지만, 승화원에 화장한다고 신고하고 불법으로 화장해 부당이득을 챙겼을 가능성이 높아, 사법기관의 수사까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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