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시 즉각 징계”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강화, 6월 말부터 시행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 4명의 집단 성매매가 지난달 적발된 데 이어, 미추홀구 7급 공무원 한 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미추홀구 소속 7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밤 인하대학교 후문에서 인주대로까지 1km가량 운전하다가 철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주변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0%로 면허 취소에 해당했다.

미추홀구 감사실 관계자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추홀구 공무원 비위행위가 심히 유감이다”라며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즉각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규정에 맞는 징계를 처분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가 이달 말부터 대폭 강화된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돼도 최소한 ‘감봉’ 처분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물적ㆍ인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소 ‘정직’을 처분하며, 사망사고가 생겼을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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