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감사원ㆍ행안부와 협의해 곧 입법예고”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전대를 금지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상인들의 반발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시는 유예기간을 포함한 ‘지하도상가 관리ㆍ운영 조례'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유예기간은 박남춘 시장에게 보고한 뒤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부평 지하도상가 일부 구간 모습.(자료사진)

인천지역 지하도상가는 부평역ㆍ동인천역ㆍ주안역 지하도상가 등 모두 15개(점포 3667개)다. 이중 약 16%만 합법적인 임ㆍ대차 점포이고 나머지는 공유재산법 위반에 해당하는 전대(=임차인이 재 임대) 점포다.

지하도상가 임차 상인 대부분은 시 공유재산을 다른 상인에게 다시 임대(=전대)해 부동산 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일부 전차 상인은 또 다른 상인에게 임대(=전전대)해 수익을 챙기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수탁한 자는 재 위탁할 수 없으며, 전대 역시 불법이다.

하지만 지하도상가 관리ㆍ운영을 시로부터 수탁한 인천시설공단은 각 지하도상가 주식회사에 재 위탁했다. 이는 불법이다.

임차 상인이 다른 상인에게 임대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권리금 수수는 전대차를 허용하고 있는 현 조례에도 어긋난다. 현행 조례는 임차인이 다른 상인에게 점포를 임대할 경우 권리금 설정을 못하게 돼있다.

감사원은 시에 위법 사항을 지적했고 행정안전부도 시에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례 개정을 주문했다. 시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시는 지하상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해 이를 금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상인들이 ‘현행 조례를 토대로 권리금을 매입한 사례가 많아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발하자, 조례를 개정하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상인들이 지하도상가 개ㆍ보수에 투입한 비용만큼 상가 사용기간 연장을 보장해주기로 했으며, ‘조례 개정으로 사용료가 상승하게 된다’는 의견을 반영해 사용료 상승분의 70%를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앞서 ‘지하도상가 사용료를 산정할 때 부지 평가액을 절반으로 감액한다’는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인들이 부담하는 사용료가 50% 이상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시 건설행정팀은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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