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강력 반발

[인천투데이 김강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며 3일 반발에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박찬대 국회의원(민주·인천연수갑)이 지난달 15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공립 유치원을 지자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에 “지난 한유총 사례 이후 사립유치원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져 있다. 학부모들은 투명성과 공공성,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의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에 정면으로 반 한다”라며 “이 개정안에 큰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히 반대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공립 유치원은 시장경제 논리가 아닌 교육의 관점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지키며 교육기관의 책무를 다 하고 있기에 ‘학부모의 교육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해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는 개정안의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며 “그 목적이라면 국·공립 유치원을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공립유치원 40%이상 확충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박은정 전교조 인천지부 유치원위원장은 “이 개정안대로 된다면 사립 유치원에서 그동안 발생했던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지도·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되물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해야 한다. 위탁을 주는 등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은 무분별한 위탁이 아니라 학교법인이나 국립학교에 위탁 하는 것으로, 국·공립 유치원 신규 설립이 어려운 지역에 이에 준하는 유치원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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