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현진 인천재능대 사회복지과 교수

[인천투데이] 5월에는 기념해야할 날이 유난히 많다. 5월 11일 입양의 날도 2006년부터 매해 기념하고 있다. 한국전쟁으로 시작된 국외 입양의 역사와 국외 입양아동의 과거, 현재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민낯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3년 실시한 국외 입양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파양을 경험한 비율이 13.4%다. 국외 입양이 몇몇 성공 사례로만 판단할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러나 많은 대중매체에서 국외 입양아동이 입양국의 성공한 정치인이 되거나 좋은 대학을 가거나 전문가로 또는 사업가로 성장한 사례를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곤 했다. 또한 어느 날 뿌리 찾기로 돌아온 이들의 모습으로 기억하곤 했다. 그만큼 국외 입양아들이 겪어온 실제적 어려움에는 관심이 적고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다.

8세 때 미국으로 입양된 필립 클레이 씨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 불법체류자로 지내다가 한국으로 추방돼 2017년에 한국에서 생을 마감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60년간 해외로 입양된 아동의 국적 취득 여부를 조사하는 사후관리 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전 보도된 기사에서 3세 때 미국으로 간 입양인이 국적 취득을 못한 상태로 40년이 지나 미국에서 추방당했다는 내용을 접했다. 입양국가에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국외 입양아동이 더 발생할 수 있어 국가적 대책이 절실하다.

한국은 여전히 OECD 가입국 중 국외 입양을 보내는 유일한 국가다. 국외 입양이 시작된 이래 아동 16만7547명이 국외 입양됐는데,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아동들까지 합치면 2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국내 입양이 국외 입양보다 더 많아진 때가 고작 2009년이며, 2018년 보건복지부 입양 통계에서도 국외 입양이 전체 입양의 44.5%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국외 입양이 기대만큼 큰 폭으로 줄지 않는 게 현실이다.

입양기관에 종사하던 지인은 30년 전 입양전문가들의 국제모임에서 “한국은 국외 입양은 계속하면서 왜 독신자 입양은 허용하지 않느냐”라는 질타를 받은 경험을 당시 내게 전했는데, 그때 독신자 입양이라는 개념을 처음 알았다.

한국은 독신자 입양을 허용하지 않다가 2007년 국내 입양을 증진하기 위해 개정한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입양특례법)’의 입양 자격 조항에서 ‘혼인 중일 것’이란 문구를 삭제하면서 독신자 입양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독신자 입양 조건은 기혼 가정 입양 조건보다 까다로우며, 무엇보다 주변의 선입견이 제일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그래서인지 독신자 입양은 아직도 연간 한 자리 수에 머물고 있다.

남아선호가 심하던 과거에는 여아의 국내 입양이 잘 이뤄지지 않았으나, 요즘은 주로 건강한 여아에게 국내 입양이 집중되고 있다. 입양아동 대다수는 미혼모의 자녀다. 취약한 미혼모 지원제도가 입양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에서 681명이 입양됐는데, 그중 303명은 국외로, 388명은 국내로 입양됐다. 인천지역 입양은 36명이다.

입양할 마음은 있으나 용기를 못내는 이유가 교육비를 포함한 양육비 부담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다. 저출산 대책과 미혼부모 지원 대책 등이 입양아동 복지정책과 연결됨을 기억하자. 입양가족들이 행복하게 삶을 꾸릴 수 있는 지역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도 고민해보자.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내어준 입양부모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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