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재차 적발되는 경우 종종 있다”
음주운전 재차 적발, 행정적 가중처벌 힘들어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지난 30일 새벽 광란의 ‘뺑소니’ 활주극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 후 한 달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30일 새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29)씨를 체포했다. 체포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75%로 면허취소 수준이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서 음주상태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택시 등 차량 3대, 보행자 1명, 건물 1층 출입구 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달아나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임시면허 발급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지난 30일 음주운전 중 건물을 들이받아 강화유리 등이 부서졌다.(사진 독자제공)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당장의 생계, 차량 처분 등을 위한 유예기간을 주기위해 40일간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A씨는 면허가 취소됐으나, 임시면허를 발급받아 운전해 ‘무면허 운전’ 혐의는 적용받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 등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으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후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이번 사고는 다행히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음주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대폭감소 했으나,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해 오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 등이 강화된다. 하지만 음주운전 적발로 임시면허를 발급받아 운행하던 중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돼도 행정적으로는 가중처벌을 할 수 없어 행정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에게 특별운전안전교육을 하고 있는 박기훈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교수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임시면허발급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가중처벌 할 근거가 없다”며 “첫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 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데, 임시면허발급을 받아 운전 중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그 날부터 또 1년 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음주운전 삼진아웃은 2년, 음주사고 삼진아웃은 3년, ‘음주 뺑소니’혐의가 확정될 경우 5년 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