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평균 8.03%의 절반 정도 머물러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올해 인천지역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일 발표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인천은 지난해보다 4.63% 상승하는 데 머물렀다.

30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19년 국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제공 국토부)

국내 평균은 8.03%로, 국내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이 가장 낮은 충청남도(3.68%)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지난해 인천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4.57%였으며, 경기·대전·충남에 이어 네 번째로 낮았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 원인으로는 ▲부평 산곡·부개동 도시정비사업 ▲남동 구월·서창2·논현 택지지구 성숙 ▲연수 송도 역세권·동춘1·2구역 도시개발사업 등이 꼽혔다.

개별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인천에서 가장 비싼 땅은 부평구 부평동(부평대로)로 ㎡ 당 1215만 원이었다. 가장 싼 땅은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로 ㎡당 270원에 불과했다.

국내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명동8길)에 소재한 ‘네이쳐리퍼블릭’ 화장품 판매점으로 ㎡ 당 1억8300만 원이었고, 가장 싼 땅은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로 ㎡ 당 156원이었다. 네이쳐리퍼블릭 판매점 땅은 2004년부터 국내 최고가를 유지 중이다.

올해 인천의 총필지수는 63만5636필지로, 전체 필지의 지가총액은 309조9235 억원이었다. ㎡ 당 평균 금액을 말하는 평균지가는 28만9040원이었다. 지난해 평균지가는 27만9102원이었다.

개별공시지가는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과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결정 등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지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달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같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시·군·구에 비치)를 작성해 해당 땅의 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한편,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심사 결과를 서면 통지하고,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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