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본부·인천 모두 법외노조 문제 해결 촉구
하동협 인천지부장 “민주적인 학교운영 법제화해야”

[인천투데이 김강현 기자]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인 1989년 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출범했다.

전교조는 결성 30주년을 맞아 지난 25일 종각역에서 진행한 전국교사대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했다.

전교조 결성 30년 전국교사대회 (사진제공ㆍ전교조 인천지부)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1월 6만 명 조합원 가운데 해직교사 9명이 있다는 것을 빌미로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전 후보시절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청와대는 지난해 6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는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후 아직 이렇다 할 대응이 없다.

이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결의 길이 있긴 하지만 국회 동의를 받은 후 비준한다는 입장이기에 아직 갈 길이 멀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후 발생하는 문제는 많다. 30살 생일을 맞은 전교조 인천지부도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많다.

1989년 6월 10일 오후 3시. 인천대 대학원 강당에서 8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인천지부 결성식. 구속 중인 신맹순 지부장을 대신해 황진도 부지부장이 대회사를 낭독했다. (사진제공ㆍ전교조 인천지부)

인천시교육청과 전교조 인천지부의 단체협약을 두고 ‘왜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하냐, 협약을 취소하라’는 등의 반대 여론이 발생하는 이유도 법외노조라는 약점이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과 전교조 인천지부의 단체협약은 학교를 정상화하고 학교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체결했다. 전교조 활동 보장과 인천지부 지부장과 시교육감 면담 정례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학교에서 교사들의 부당한 업무를 경감해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교육청과 단체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 사람들은 학교 민주주의는 곧 자신들의 권한이나 역할이 줄어든다는 게 불만이다. 관리자들과 보수단체들의 반발이 특히 심하다.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협약 자체를 취소하라는 얘기도 한다”

한성찬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은 시·도교육청과 전교조의 단체협약은 인천만 한 게 아니고 인천이 처음도 아니지만 다른 지역보다 인천에서의 반발이 훨씬 더 강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천의 일부 학부모·보수종교단체 등은 현수막과 항의방문, 시민청원 등의 방법으로 시교육청에 단체협약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협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학교를 정상화 하고 인권을 지키며 학교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교사들도 많고 실제로 전교조 인천지부 가입자도 늘어나고 있다. 법외노조 문제만 해결되면 반발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본다”

한 정책실장의 말 대로 단체협약 내용을 보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약점이 없었다면 애초에 이렇게까지 강한 반발이 생길만한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면 지금 같은 수준으로 단체협약을 반대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전교조의 활동에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큰 이유 중 하나다.

민주적인 학교운영 법제화해야

“전교조의 그간의 성과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인천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고 지금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에 꼭 필요한 교육을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의 과제인데, 이는 짧은 시간 만에, 혹은 몇 명이 나서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치열한 토론과 정책 설문조사·지지도 조사 등 데이터를 근거로 연구를 통해 만들어야 한다”

하동협 전교조 인천지부 지부장

하동협 전교조 인천지부 지부장은 전교조의 과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권한이 있는 몇 명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근거를 모으고 자료를 정리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금까지 전교조가 요구하고 노력해왔던 가치들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학교자치조례, 학교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학교 환경에 관한 조례 등이 그것들이다.

“지금 인천은 타 시도보다 미해결된 것들이 많다. 갑질 근절, 민주적인 교무회의와 학교문화 정착, 학교 환경에 대한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이를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조례로 만들어서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그는 끝으로 전교조와 전교조 조합원들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

“정부나 교육청이 좋은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한다고 해도 완벽할 수 없다. 이런 제도가 정착하려면 자발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민하고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교사가 있어야 한다. 이런 교사들을 만들기 위해 전교조와 전교조 교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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