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신청 … 최대 1000만 원 공사비 지원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 서구가 현재 남녀 공용으로 사용 중인 민간 개방화장실을 남녀 분리 시 공사비를 지원한다.

구는 남녀 공용으로 사용 중인 화장실을 남녀로 분리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화장실임에도 남녀 공용으로 운영되는 곳, 공중화장실 설치·확대가 필요하나 민간 자본으로 시행이 어려운 곳, 구조적 한계(좁은 공간 등)로 남녀 분리가 어려운 화장실을 대상으로 남녀 분리 공사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서구에서 민간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미분리 남녀 공용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3조 17호 규정에 해당하는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남녀 미분리 화장실이다.

현재 개방화장실이 아닌 민간화장실 운영자도, 선정 시 최소 3년 이상 개방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다.

사업에 선정되면 남녀 출입구 분리, 층별 분리 등을 위한 남녀 화장실 분리 공사비용의 50%,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서구 홈페이지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https://bit.ly/2JGYnGL)’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6월 30일까지 구비서류를 서구 클린도시과로 제출하면 된다.

구 클린도시과 관계자는 “이번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이용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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