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빈집정보시스템 구축과 빈집 활용방안
① 인천의 빈집 실태와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인천투데이 이승희 기자]

<편집자 주> 인천지역 빈집이 5000채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빈집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도심부 쇠퇴 현상 등과 맞물려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구도심의 빈집 문제는 물리적 문제뿐 아니라 사회ㆍ경제적으로도 부정적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사유재산이라는 특성과 행정, 법ㆍ제도적 한계에 의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빈집 활용을 위한 현행 법ㆍ제도와 함께 인천의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빈집 활용 우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빈집 정비가 사유재산 침해가 아니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부평구 부평2동 미쓰비시 줄사택. 부평구는 이곳을 정비하기 위한 새뜰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빈집 정비 관련 법ㆍ제도

빈집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 ▲산업화에 따른 도농 간 이동으로 농어촌 거주 인구 감소 ▲출생률 감소로 인한 주택 수요 감소 ▲도시개발로 원도심 거주 인구 감소가 꼽힌다. 농어촌 거주 인구 감소로 농어촌지역 빈집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2001년부터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게 했으며, 정비 사업에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인천에선 강화군과 옹진군이 해당한다.

도시 내 빈집 증가는 무주택이나 전세난만큼이나 사회문제가 됐다. 방치된 빈집은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친다. 쓰레기 무단투기로 주변 생활환경을 해치기도 한다. 특히 화재나 붕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범죄 장소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주변 이웃들을 불안하게 한다. 하지만 빈집도 사유재산이기에 행정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3.7.1. 시행)’에 정비(예정)구역 내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폐ㆍ공가를 사업시행자가 철거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뒀다. 2013년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를 계기로 여러 지자체에서 빈집 정비를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다. 2018년 4월까지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경남ㆍ전북 등 광역지자체 6개와 기초지자체 61개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인천시는 관련 조례가 없으며, 미추홀구와 계양구가 각각 2013년과 2016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정부는 2016년 1월에 ‘건축법’을 개정,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ㆍ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할 수 있게 했다.

이어서 2017년 2월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18.2.9. 시행)을 제정해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빈집이 위치한 지역을 재생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이 특례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며, 철거 등 정비계획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

이 특례법은 ‘빈집’을 정의했는데, ‘빈집’이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ㆍ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인천시, 특례법 시행 앞서 빈집 실태조사 추진

인천시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앞선 2017년 11월에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인천 전역의 빈집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한국감정원이 실태조사와 함께 정비계획 수립을 대행하고 있는데, 올 8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5월 20일 현재, 구ㆍ군 10개 중 부평구와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하고 모두 실태조사를 완료해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다.

빈집 실태조사 과정을 보면, 먼저 조사 대상을 정한다. 이때 국토교통부가 2018년 2월 고시한 ‘빈집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상 빈집 추정 기준을 적용한다. 전기ㆍ상수도ㆍ기타 에너지 사용량으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확인, 그 기간이 1년 이상 된 주택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이어서 현장조사 시 계량기 상태, 요금 미납에 따른 독촉안내서, 우편물 적치, 물리적 파손 상태 등을 살펴보고 빈집 여부를 판정한다. 아울러 빈집 상태와 ‘위해’수준을 감안해 빈집 등급을 정한다. ▲1등급 양호 ▲2등급 일반(보통) ▲3등급 불량 ▲4등급 철거대상으로분류한다.

인천 빈집 실태조사 현황.(2019.5.20. 기준 / 제공ㆍ인천시)

인천 빈집 추정 1만1794채···실제 빈집은 5000여 채 예상

5월 20일 현재, 인천시가 집계한 인천 구ㆍ군 10개의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빈집으로 추정된 조사 대상은 1만1794채다. 아직 조사 중인 부평구와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 7곳의 빈집 수는 총3464채로 집계됐다. 미추홀구가 1289채로 가장 많다. 부평구와 강화군의 조사 대상 주택이 각각 2495채와 2274채라서, 부평구와 강화군의 빈집 수가 미추홀구보다 더 많을 수 있다. 부평구와 강화군, 옹진군의 빈집 수를 합치면 인천의 빈집 수는 5000채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실태조사를 완료한 자치구 7곳의 빈집 등급 분포는 1등급 1082, 2등급 1588, 3등급 388, 4등급 408채다. 상태가 불량하거나 철거해야할 빈집이 23.0%를 차지한다. 빈집의 주택유형별 분포는 단독 1634, 공동(빌라ㆍ연립ㆍ다세대ㆍ아파트) 2583, 무허가 800채다.

무허가 빈집이 23.1%나 되는데,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주책이 빈집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제도로는 안전문제 대처 등이 어렵다.

특히, 빈집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예정)구역에 속하는지, 그 밖의 지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정비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 자치구 7곳의 빈집 실태조사가 끝났지만, 아직 분류되지 않은 상태다.

방용섭 시 주거재생과 주거재생팀장은 “빈집의 정비(예정)구역 분포 현황도 알 수 있게 집계해달라고 한국감정원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유관기관과 협력해 빈집 활용 시도

빈집 실태조사는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위한 것이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게 더 힘든 과정이다.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빈집정보시스템(빈집은행)에 입력한다. 이때 빈집 위치와 과세 자료 등을 연계한다. 실태조사를 대행한 한국감정원이 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데, 이 시스템을 시와 구ㆍ군이 5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게 시와 한국감정원은 2018년 8월에 업무협약을 맺었다.

시는 또한 2018년 10월부터 ‘빈집 관리 관계자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빈집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빈집 정비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이 실무협의체 운영 목적이다. 시와 구ㆍ군 공무원, 한국감정원ㆍ인천연구원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기관 관계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계자가 참석하는 회의를 월 1회 진행하고 있다. 이 실무협의체 운영 성과로는 시와 LH, 한국감정원의 ‘빈집 활용 등 재생사업 활성화’ 협약을 꼽을 수 있다. 오는 5월 30일 협약할 예정인데, 주요 내용은 ▲빈집 활용 플랫폼 구축 ▲LH 토지비축제도 활용 ▲빈집 밀집구역 정비 사업이다.

빈집 활용 플랫폼은 빈집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빈집(소유자 희망)을 취약계층 등에게 주거ㆍ창업 공간 등으로 공급하는 플랫폼을 말한다. 올해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이며, 국내 최초로 인천시에 구축하는 것이다.

LH 토지비축제도 활용은 LH가 매입한 토지(빈집)를 공공사업 추진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원도심 재생 지원형과 정비사업 지원형이 있다. 전자는 도시재생이나 사회적 가치 창출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빈집을 LH가 매입해 지자체에 5년 이상 무상 임대하는 것이며, 후자는 더불어마을ㆍ소규모주택정비ㆍ뉴딜도시재생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가 매입한 뒤 3년 안에 지자체가 재매입하는 것이다. 사업비 200억 원이 확보돼있다.

시는 올해 ‘빈집 활용 시민 참여주체 육성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빈집 활용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다. 참여한 시민에게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창업 공간연계와 학술 연구를 지원해 빈집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지난 13일 이 사업을 수행할 기관으로 선정된 (사)인천도시재생연구원은 6월에 ‘빈집 활용 아이디어 시민 참여주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빈집 활용 예비창업자나 사회적경제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10개 팀을 선정해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조형진 시 주거재생팀 주무관은 “LH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빈집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빈집 활용에 시민들이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선도 사업들이 인천 구ㆍ군이 빈집 정비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기획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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