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인천투데이] 김영춘 국회의원이 지난 4월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그만두고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해수부 역대 최장수 장관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로 위축됐던 해수부를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에서 최상등급인 ‘우수’ 등급으로 끌어올렸다. 그런 그가 국회에 복귀해 제일 먼저 발의한 법안이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를 매해 5%씩 올려 2026년에는 50%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2018년 부가가치세 수입은 70조 원가량이다. 올해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15%이고 내년에는 21%로 인상된다. 그만큼 지방재정이 좋아진다. 얼핏 보면 부산이 지역구인 김영춘 의원이 모든 지방정부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과연 그럴까.

작년에 한국의 조세 수입은 총378조 원이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7%대 23%다. 반면 지출은 지방정부가 63%로 중앙정부보다 많다.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다. 이런 재정상황으로는 진정한 지방분권이 어렵다. 복지ㆍ일자리ㆍ산업ㆍ환경ㆍ교통ㆍ건설 등 모든 분야 공공정책에는 재정이 수반된다. 그러나 이렇게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수행하기 어렵다. 재정분권 없는 지방분권은 팥소 없는 찐빵과 같다. 이러한 재정 불균형을 줄여나가기 위해 중앙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0%대 30%, 나아가 60%대 40%를 목표로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분권을 위한 유력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지방소비세다. 지방소비세는 2010년 5%에서 출발해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 재정은 ‘순증’ 효과가 거의 없다.

인천연구원이 분석한 지방소비세 인상의 직ㆍ간접 효과를 보면, 2016년 결산 기준으로 서울시 지방소비세는 5669억, 경기도는 3395억, 인천시는 575억 원이다. 인천시와 비슷한 도시 규모의 부산시는 2126억이며, 대구시는 1948억 원이다. 인천시가 꼴찌다. 내년도 예상치는 더 심각하다. 지방소비세가 2018년 11%에서 2020년 21%로 10% 인상된다. 이에 따른 인천시의 지방소비세 증가분은 2455억 원가량이다.

그런데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다. 인천시는 지역소비력 지수와 상관없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소비세 안분 금액 중 35%(859억 원)를 떼어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내야한다. 보통교부세는 198억 원 줄고 교육청과 자치구에 주는 법정전출금은 614억 원 증가한다. 여기다 중앙정부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정부로 이양함으로써 인천시는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던 924억 원을 시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한다. 결국 지방소비세가 인상돼도 시 재정은 오히려 140억 원 감소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인천시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는 한목소리로 불합리한 재정배분 개선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하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장관을 만났고 시의회는 ‘재정분권(지방소비세 인상) 추진에 따른 합리적 재정배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어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와 인천사랑시민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27개가 참여하고 있는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는 ‘인천시민 분노한다’는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항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조만간 시ㆍ도와 협의해 재정배분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을 개선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지방소비세 인상은 인천시에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고 오히려 독이 될 수밖에 없다. 재정분권을 강조하는 중앙정부가 보다 합리적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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