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 축구클럽 차량, ‘세림이법’ 적용 안 돼
유관기관과 사고현장 점검 후 안전대책 논의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지난 15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탑승 차량 교통사고와 관련해 정의당 이정미(대표, 비례) 의원이 재발 방지를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1일, 교통사고 현장을 방문해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어린이들의 명복을 빈 데 이어 인천지방경찰청과 연수경찰서, 연수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과 현장을 점검하고 교통안전체계 정비 등을 논의했다.
현장 점검으로 ▲인근 도로 가로등 조도 개선과 신호등 투광기 설치, 스쿨존 표시 확충 ▲교차로 진입 시 과속 예방을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 ▲사고 현장 주변 제한속도 안전표지 설치 ▲교차로 남쪽 접근로 방향 진입 시 시야 확보를 위해 중앙 분리 화단 내 식물 일부 제거 ▲캠퍼스타운 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에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 예방을 위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일명 세림이법, 2015.1.29. 개정)이 이번 사고 차량(유소년 축구클럽 소속)에는 적용되지 않아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치원ㆍ학교 등 적용기관 중심이 아니라 교육ㆍ문화 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어린이를 운송하는 모든 차량에 ‘세림이법’이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이 의원은 “교육ㆍ문화 활동을 위한 어린이 운송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위반 시 강한 처벌규정을 둘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밤 연수구 롯데캐슬 앞 사거리에서 유소년 축구클럽 차량과 직진 차량 간 충돌사고로 어린이 2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재 사고 현장 인근에 주민들이 추모공간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다음 날 추모공간을 찾아 애도를 표하고 주민들을 만나 고질적 교통정체 문제, 교통섬으로 인한 운전자 시야 확보 어려움, 좁은 아파트 진입로가 주요 도로로 이용되는 문제 등을 청취했다. 그 이후 유관기관에 교통안전 정비를 위한 현장 점검을 요청해, 21일 점검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