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 축구클럽 차량, ‘세림이법’ 적용 안 돼
유관기관과 사고현장 점검 후 안전대책 논의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지난 15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탑승 차량 교통사고와 관련해 정의당 이정미(대표, 비례) 의원이 재발 방지를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대표, 비례) 국회의원이 지난 21일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 사고 현장을 방문해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사진제공ㆍ이정미 의원실)

이 의원은 21일, 교통사고 현장을 방문해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어린이들의 명복을 빈 데 이어 인천지방경찰청과 연수경찰서, 연수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과 현장을 점검하고 교통안전체계 정비 등을 논의했다.

현장 점검으로 ▲인근 도로 가로등 조도 개선과 신호등 투광기 설치, 스쿨존 표시 확충 ▲교차로 진입 시 과속 예방을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 ▲사고 현장 주변 제한속도 안전표지 설치 ▲교차로 남쪽 접근로 방향 진입 시 시야 확보를 위해 중앙 분리 화단 내 식물 일부 제거 ▲캠퍼스타운 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에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 예방을 위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일명 세림이법, 2015.1.29. 개정)이 이번 사고 차량(유소년 축구클럽 소속)에는 적용되지 않아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치원ㆍ학교 등 적용기관 중심이 아니라 교육ㆍ문화 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어린이를 운송하는 모든 차량에 ‘세림이법’이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이 의원은 “교육ㆍ문화 활동을 위한 어린이 운송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위반 시 강한 처벌규정을 둘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밤 연수구 롯데캐슬 앞 사거리에서 유소년 축구클럽 차량과 직진 차량 간 충돌사고로 어린이 2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재 사고 현장 인근에 주민들이 추모공간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다음 날 추모공간을 찾아 애도를 표하고 주민들을 만나 고질적 교통정체 문제, 교통섬으로 인한 운전자 시야 확보 어려움, 좁은 아파트 진입로가 주요 도로로 이용되는 문제 등을 청취했다. 그 이후 유관기관에 교통안전 정비를 위한 현장 점검을 요청해, 21일 점검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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