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세부터 소아요금 적용···다른 대중교통과 형평성 없어
버스ㆍ지하철 만 6세 미만, 비행기 생후 24개월까지 무료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서해 5도 주민들의 발이 되는 연안여객선이 젖먹이 유아까지 요금을 받는 것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버스ㆍ지하철 등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객선을 이용하는 유아는 생후 12개월 미만까지만 무료이고 만1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소아 운임(인천~백령 섬 주민 기준 편도 2500원)을 내야 한다.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 정박해있는 여객선.(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이는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인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는 만6세 미만까지 무임승차할 수 있다. 코레일도 만4세 이하였던 기차 무임승차 연령을 올해부터 만6세 이하로 확대했다.

비행기도 항공사 자체적으로 생후 24개월 미만 유아에게 국내선은 무임을 적용하고 국제선은 성인 요금의 10%를 적용한다.

여객선에서 무임을 적용하는 유아 연령 폭이 매우 좁은 이유는 법적으로 여객선이 대중교통에 포함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대중교통법은 노선버스와 철도차량만을 다루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6세 미만인 어린아이 1명은 운임이나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운송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담은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그대로 전가된다. 백령도에 사는 A씨 가족 4명이 육지에 가기 위해 배를 이용하면 편도 요금 1만9000원(어른 2명 1만4000원, 유아 2명 5000원)을 지불해야한다. 유아 요금만 지원돼도 왕복 1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A씨는 “여객선은 서해 5도 주민들에게 유일한 교통편인데 다른 교통수단과 환승도 안 되고 요금도 비싸다”며 “유아 요금만 지원돼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시 연령별 대중교통 요금체계(2019년 현재, 지하철ㆍ시내버스ㆍ연안여객선 비교)

인천 섬 주민들의 이런 목소리는 처음이 아니다. 2017년 11월, 서해 5도 주민들은 인천시청에서 여객선 요금을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화하라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당시 주민들은 성인 기준 7000원으로 시내버스보다 훨씬 비싼 요금과 환승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으며, 아울러 버스ㆍ지하철은 6세 이하까지 무임이지만 여객선은 만1세부터 요금 2500원을 받는 것을 문제제기했다.

경기도도 인천과 마찬가지로 도서지역 주민이 여객선을 이용할 때 생후 12개월 미만까지만 무임을 적용한다. 하지만 2005년에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가 제정된 뒤 경기도 섬 주민들의 여객선 요금은 시내버스 수준이다. 똑같이 유아 운임을 적용해도 인천 섬 주민들보다 부담이 적다.

2018년 12월 주민등록통계 기준, 인천 섬 지역에 거주하는 유아(만1~5세)는 총425명(백령면 216명, 대청면 36명, 연평면 69명, 덕적면 33명, 자월면 17명, 북도면 44명, 서도면 11명)이다.

만1~5세 유아 450여 명이 매주 여객선을 이용해 인천연안부두에 나온다고 가정할 때 소요 예산은 왕복 운임 기준으로 연간 약 1억17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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