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사업자 기부채납 거부하고 소송 제기
5개구 처리비용 외 미추홀구 수익 전무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20년 전 조성 된 미추홀구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가 미추홀구청에 기부채납을 해야함에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처리장은 미추홀구를 포함해 인천 내 5개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추홀구 도화동에 있는 처리장은 20년 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민간사업자가 조성해 운영해오고 있다. 조성 당시 거주인구가 적었고 주변이 공업단지로 활용되고 있는 등 처리장 부지로 적합했으나, 최근 아파트?오피스텔 신축 등 거주인구가 늘어 악취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미추홀구는 민간사업자와 계약이 끝나는 2017년 12월 기부채납을 받아 용도 변경 등을 검토 중이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는 조성 당시 비용 이외에 추가 설비 공사 등을 이유로 운영기간 연장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미추홀구 입장에서는 악취 민원과 소송 대응 등 이중고에 빠진 것이다.

또 해당 처리장은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외에도 중?동?부평?계양구 등 5개구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미추홀구는 처리해주는 대가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 미추홀구 입장에서는 억울한 대목이다.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서울, 경기 등 쓰레기를 매립해주며 반입가산금 등 일정 비용을 받아 특별회계로 운용한다. 이 회계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개선 등에 쓰인다.

미추홀구에 있는 처리장도 중?동?부평?계양구가 반입가산금을 내지만 처리장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 돌아간다. 주변지역 주민들은 악취 등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지만 합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양형식 미추홀구청 자원순환과장은 “해당 지역 민원이 꾸준히 늘고 있고, 앞으로 더 늘 것으로 보고 있어 대책마련에 고심 중”이라며 “민간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운영하면 반입가산금 등으로 주변지역 주민들 환경개선을 할 수 있지만 소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해당 소송은 1심에서 각하 처리된 만큼 미추홀구가 무난히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소송이 끝나는 대로 대체 부지를 마련해 처리장을 이전하는 방안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미추홀구청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