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포스코건설 규탄 기자회견
“포스코건설 라돈 방지 4법 발의 할 것”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정의당 이정미(대표, 비례) 의원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실내라돈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인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건설의 편법?비위행위를 고발하고 라돈석재 회수를 촉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실내라돈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제공 이정미 의원실)

지난해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인천 A아파트에서 발암물질 1급이 검출돼 입대의가 공동측정?라돈석재 전면교체 등을 요구했다. 포스코건설은 2018년 1월 1일 이전 사업승인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법적책임이 없다고 맞서왔다.

이 의원은 여는 말에서 “최근 포스코건설이 신축 한 아파트에서 라돈이 검출되자 포스코건설은 입대의와 라돈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포스코건설은 앞에서는 입대의와 협의하는 시늉을 하며 뒤로는 입주민을 기망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기자회견으로 포스코건설 신축아파트 실내라돈 실태와 포스코건설 편법 행태를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실내라돈 공동측정하기로 한 미입주 세대에서 라돈석재 코팅흔적 발견

기자회견에 나선 A아파트 입주민은 “입주시 실내라돈 간이측정기(라돈아이)를 사용해 측정했고, 포스코건설이 간이측정기 값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며 “환경부 형식승인 장비 FRD400으로 측정한 결과 WHO라돈 권고기준 148베크렐(q/㎥)의 3배 수준인 418베크렐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입대의 차원에서 포스코건설과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포스코건설의 안일한 대응으로 이정미 의원실과 공동대응하기로 결정했다”며 “포스코건설은 이후 대표이사가 이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도 법적책임이 없으니 정부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하는 등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다음으로 나선 A아파트 입주민은 “포스코건설과 협의 중 공동측정을 하기로 합의했으나, 포스코건설 측이 ‘환경부 형식승인 장비 FRD400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다”며 “공인인증기관과 실내라돈 외부발생요인을 최소화 한 미입주 세대(빈집)에서 입대의 자체측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대의 자체측정 중 포스코건설이 미입주세대에 라돈 저감 코팅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라돈 저감 코팅에도 불구하고 평균 160베크렐 등 WHO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입주민은 “해당 코팅 작업의 주체를 확인했지만 포스코건설을 비롯해 집주인 누구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포스코건설 일부 직원이 ‘준공청소 시 오염물질 제거차원에서 한 일이다’고 해명했지만, 기존 입주세대에는 해당 코팅이 돼있지 않아 해명에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동측정 방식에서 포스코건설 측은 라돈(Rn-222)과 토론(Rn-220)이 분리 측정되는 장비 사용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장비는 환경부 형식승인 장비 13종 중 2종에 불과하며, 가격이 2000만 원을 호가하고 전문가가 아닌 이상 사용이 힘들다.

2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A아파트 입주민이 라돈저감 코팅 의혹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국회방송 갈무리)

“포스코건설은 라돈석재 회수해야”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에서 실내라돈이 검출되는 원인은 화장실 선반과 현관 발판석에 사용한 화강석으로 판명됐다.

A아파트 입주민은 “한 아이는 엄마가 집에서 화장실 사용 시 문을 열고, 빨리 처리하고 말해 습관이 됐다”며 “할머니 집에 가서도 화장실 사용 시 습관적으로 문을 여는데 그 아이에게 화장실은 문 열고 사용해야하는 장소가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임산부, 영유아, 노약자가 거주하는 약 200세대가 자비를 들여 라돈석재를 자체적으로 교체했다”고 덧붙였다.

입주민은 “포스코건설이 현행법이 미비한 이유를 들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건설사들이 라돈석재를 회수하도록 하는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입대의는 ▲포스코건설의 도둑 라돈 저감 코팅 인정?사죄 ▲거실?안방 등 토론(Rn-220)을 포함한 실내라돈 측정 ▲라돈석재 전량회수 등을 요구했다.

‘포스코건설 라돈 방지 4법’ 법안 발의

이혁재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집행위원장은 “공동주택 내 실내라돈 문제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 안전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정부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A아파트 이외에도 공동주택 내 실내라돈 문제는 무수히 많다”며 “공동주택 실내라돈 문제 해결을 위해 정의당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집행위원장은 정의당 차원의 대응계획으로 ▲‘포스코건설 라돈 방지 4법(내공기질관리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학교보건법)’ 발의 ▲공동주택 실내라돈피해 신고상담센터 운영 ▲포스코건설 피해 주민들과 대책위 구성(향후 본사 방문 등 강력한 대응) ▲한국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력 등을 발표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 의원은 마무리발언에서 “환경부가 실내라돈 저감 대책으로 환기를 권고하고 있고,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창문을 닫으라고 한다”며 “지금이라도 환경부가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3월 ‘송도국제도시 라돈 피해 현황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실내라돈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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