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교육청에 증축ㆍ신설 권한 이양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교육 받으려면 과밀 해소는 필수

[인천투데이 김강현 기자] 인천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인천시교육청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한 학교 신설계획 5건 중 1건만 승인됐다.

올해 국내 특별ㆍ광역시도 학생 수 현황을 보면, 인천은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인천의 학생 수는 31만7453명으로 부산 31만4689명보다 2764명 더 많다. 그러나 학교와 학급 수, 교직원 수에서 인천은 부산보다 적다. 학교당 학생 수에서 부산은 평균 494명인데 인천은 603.5명이나 된다. 인천의 교육환경이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다.

인천 신도시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없는지 살펴봤다.

교육청의 학교 신설은 ‘중기 설립계획→자체ㆍ중앙 투자심사→지방의회 심의→설계→용지 매입→시설공사 착공→교명 공모→시립학교설치조례 개정→준공→개교 점검→개교’의 과정을 거친다.

학교를 신설하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한다. 특히 교육청이 제출한 신설계획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하는데,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많다.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하는 게 가장 좋지만, 신설하고 싶어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불가능하다.

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도 학교 신설이 공동주택 건설ㆍ분양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까. 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출한 학교 신설계획 5건 중 1건만 승인된 것을 보면,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할지 알 수 있다.

중앙투자심사기준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학교 신설계획이 무산되면서 2022년에 영종 하늘도시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42.9명,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44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심각한 과밀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준주택이면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개발계획 수립 시 학교 신설계획을 포함하게 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 분양 공고 직전 단계인 주택사업 승인 등을 학교 신설 기준으로 고려해 유입 세대수를 계산하고 그에 맞게 대응해야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분양뿐만 아니라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으로 유입되는 학령인구도 계산해야한다.

신설이 안 된다면 증축으로 빠르게 대처

또 다른 과밀학급 해소 방안은 기존 학교 증축이다. 현재는 학교 교실 증축과 급식실 증축 등 학교기능 개선사업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다. 이 때문에 증축이 오래 걸릴뿐더러 승인된다는 보장도 없다. 증축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이뤄지면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인한 학령인구 증가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인천뿐 아니라 다른 지역 교육청도 요구한 바 있으며, 교육부도 이를 고민하고 있다.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관계자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6~17일 열린 ‘전국 학생배치ㆍ학교설립 담당자 워크숍’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2020년을 목표로 중앙투자심사 제도개선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워크숍에서 ‘사업 내용과 설계가 정형화돼있고 학교용지 추가가 없는 학교기능 개선사업은 중앙투자심사 대사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실이나 강당, 급식실 등을 기존 학교부지 안에 건설할 때는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서 시ㆍ도교육청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오피스텔 관련 지침과 법 개정을 건의했다. 교육부는 이 내용을 포함해 중앙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교육청에 한시적으로 신설 권한 이양해야

과밀학급 방지와 해소를 위해 여러 방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교육부가 갖고 있는 학교 신설 권한 일부를 교육청에 주는 것이다.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신도시의 소규모(18~20학급) 학교 신설로 그 대상을 한정하며, 과밀학급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신설 권한을 주는 방식이다.

교육청에 이런 권한을 주면, 과밀학급이 심각한 지역에 소규모 학교를 신설해 학생을 분산할 수 있다.

신도시 개발이 활발한 인천의 특성을 고려하면 인천의 과밀학급 문제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 데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필수다. 그러기 위해선 현 제도가 현실에 맞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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