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과 협의해 ‘인천업체 43%’ 하도급 계약 변경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워터프런트 1-1공구 공사에 인천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을 43%로 올리기 위해 하도급 계약을 변경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송도워터프런트 1-1공구 공사는 6ㆍ8공구 호수에서 10공구 맞은편까지 930미터를 굴착해 폭 폭 40∼62m 규모의 수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사 기간은 올해 4월부터 2021년 1월 123일까지 33개월이고, 공사비는 446억 원이다.

하지만 공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 대우건설컨소시엄(대우건설 51%, 브니엘네이처 40.8%, 그린인 8.2%)이 하도급에 인천업체가 전무 하면서 ‘재주는 인천이 부리고 돈은 외부가 번다’는 비판이 확산됐다.

송도워터프런트 사업 단계별 안내도(자료출처 인천경제청)

그러자 시는 대우건설과 협의해 인천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43%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미 발주한 토공과 조경분야는 하도급 계약변경을 통해 인천업체 참여방안을 마련하고, 아직 발주하지 않은 SPC파일공 등의 공사는 인천업체로 제한해 발주하겠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대우건설과 6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쳐 우선 토공과 조경 분야의 하도급 계약을 올해 7월 변경해 인천업체를 대상으로 8월 중 하도급 공사를 추가 발주(약 40억 원)하기로 했고, 미 발주 잔여공사(64억 원)는 올해 9월 단계적으로 인천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이울러, 인천경제청은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인천 업체의 하도급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 관련 부서와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부연했다.

현행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예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 업체의 최소 시공 참여비율을 49%까지 입찰 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하지만 하도급에 관한 규정은 없기에 줄기차게 입찰 공고 시 권고를 해도 의무가 아니라, 송도 워터프런트공사처럼 원도급이 무시해도 그만이다. 시와 경제청은 행안부 예규에도 하도급 비율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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