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육회 수의계약, 공유재산법 위반’ 때문에
체육회ㆍ종목별단체ㆍ인천시설공단 참여 전망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체육회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렸던 경기장 위ㆍ수탁 계약이 공개경쟁입찰로 전환된다.

2015년 7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시행으로 수의계약은 위법이다. 이에 따라 시 체육진흥과는 올 12월에 위ㆍ수탁 계약이 끝나는 경기장의 수탁관리 입찰을 10월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열우물테니스 경기장.

시가 시체육회와 수의계약으로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기장은 문학경기장(서측)ㆍ박태환수영장, 남동체육관, 남동럭비경기장, 선학경기장, 열우물경기장, 옥련국제사격장, 도원체육관ㆍ수영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규모 체육시설(가좌테니스장ㆍ동춘동인라인경기장ㆍ문학동다목적경기장ㆍ수봉궁도장), 선학파크골프장, 송도LNG스포츠타운 등 12개다.

시가 시체육회와 처음 체결한 수의계약 기간은 보통 5년이다. 계약서상 자동갱신 조항에 따라 양쪽이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연장됐다.

하지만 자동 연장이 논란이 되자, 2014년에 계약을 갱신할 때 이 조항을 삭제했다. 이로써 경기장 12개의 자동 연장 조항이 사라졌다. 이중 6개는 올 12월에 계약이 끝나고, 나머지 6개는 2022년 12월에 계약이 끝난다.

올 12월 계약기간 만료로 시가 입찰을 준비 중인 경기장은 문학경기장(서측), 박태환수영장, 남동체육관, 도원체육관ㆍ수영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송도LNG스포츠타운, 소규모 체육시설(가좌테니스장ㆍ동춘동 인라인경기장ㆍ문학동 다목적경기장ㆍ수봉궁도장)이다.

시는 “2022년에 계약이 종료되는 선학경기장, 열우물경기장, 남동럭비경기장, 선학파크골프장은 그해 하반기에 입찰을 실시해 수탁 관리자를 뽑고, 2023년에는 옥련국제사격장 수탁 관리자를 입찰로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시가 공개입찰로 전환하겠다고 하자, 시체육회는 못마땅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그동안 체육 전문 단체로서 경기장을 관리했는데 입찰을 실시하면 이 같은 전문성이 사라지며, 시체육회 운영 또한 차질이 예상된다는 게 시체육회의 의견이다.

하지만 시는 법 개정으로 입찰이 불가피하다며 10월에 입찰을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2015년 7월 공유재산관리법 개정으로 그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2019년에 종료되면 새로 계약해야하고 일반입찰을 실시해야한다. 안 그러면 공무원도 다친다”며 “시체육회는 수의계약에 의존할 게 아니라, 이제 경기장 관리ㆍ운영 능력에 경쟁력을 지녀야한다”고 말했다.

공공체육시설은 수익 창출이 다른 시설보다 어렵다. 시가 공개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시체육회나 종목별 체육단체, 인천시설공단 정도만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설공단은 현재 일부 경기장을 관리하고 있다. 열우물테니스장의 경우 테니스협회 등이 운영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