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지난 20일 여수 엠블호텔에서 개최된 ‘2019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의장은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석탄 화력발전이 수력?원자력에 비해 낮은 세율로 적용되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와 산업부 등 관계 부처에 관련 지방세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9년도 제4차 임시회가 여수 엠블호텔에서 개최됐다.(사진제공 인천시의회)

화력발전의 표준세율은 1킬로와트시(kWh)당 0.3원이다. 인천시의회는 이를 1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원자력은 1킬로와트시당 1원 수력은 2원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옹진군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대책 목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매년 옹진군에 재교부하고 있다.

이날 임시회에서 논의된 지방의회 운영과 지방세제 개선 등의 지방자치발전 안건에 대해서는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어 전국 시·도의회의 책임성과 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 노력을 다짐했으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제개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일반 국고사업 추진 ▲자치단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배치 ▲이장·통장 처우 개선 ▲수소경제활성화법 조기제정 처리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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