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을> 우체통 45곳

4ㆍ29 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일이 2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쉬워진 부재자투표 방식이 이번 재선거 투표율의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는 공직선거법 상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과 병원과 요양소에서 장기 기거하는 자, 외딴 섬 등에 거주하는 자 등이 부재자투표 신고 대상자에 해당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4ㆍ29 재ㆍ보궐선거에서는 부재자투표 신고 대상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직장 등으로 인해 선거일에 투표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유권자 누구나 신청만하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 자로 한정했던 부재자 기준을 투표일에 투표소에 나올 수 없는 자로 범위를 많이 완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에 나가야하고, 직장이나 집이 투표소 근처라는 보장이 없다고 판단해 부재자투표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며,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부평<을>에서 부재자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ㆍ29 재ㆍ보궐선거에서 부재자 투표를 희망하는 유권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재자 신고서를 교부 또는 다운받아 작성,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인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부재자 신고서를 우편발송하거나 주민등록 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에 부재자 신고자로 등록된 유권자에게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동봉해 등기우편으로 선거일 전 9일까지 발송한다. 부재자 신고자는 이를 받아 투표한 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가까운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한편, 부평<을> 선거구에는 총 45개의 우체통이 설치돼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4월 2일 인천계양우체국에 따르면, 부평지역에는 총 139개의 우체통이 설치돼있으며, 이중 부평<을> 지역에 해당하는 갈산1동(4곳)ㆍ갈산2동(4)ㆍ부개3동(3)ㆍ산곡1동(7)ㆍ산곡2동(6)ㆍ산곡4동(2)ㆍ삼산동(6)ㆍ청천1동(3)ㆍ청천2동(10)에 총 45개의 우체통이 설치돼있다.

이와 관련, 계양우체국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이메일이 활성화돼 개인우편물이 급감하면서 기존 우체통 중 상당수가 없어진 상태”라며, “그래도 아파트 단지와 공공시설 등에는 우체통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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