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미추홀구 공무원과 인천도시공사 직원들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집단으로 성매매를 했다. 유명 연예인들의 성범죄로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충격이 더 크다.

이들은 함께 추진한 사업이 마무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술을 마신 뒤 성매매를 했으며, 인천도시공사 직원이 개인카드로 결제한 술값과 성 구매비용 300만 원 가량은 나중에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업무 연관에 따른 대가성 성접대가 아닌가 하는 의심도 사고 있다.

이들이 함께 관여한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 중 조경공사다. 인천도시공사는 조경공사를 발주했고, 미추홀구는 준공된 녹지 등을 이관 받았다. 그 가운데 시공업체가 있다. 관련법상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한 녹지나 공원 등 기반시설은 해당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된다.

업무 이관 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기초단체가 책임져야하기에 이관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기초단체 공무원은 ‘갑’, 기관 직원은 ‘을’이 되는 셈이다. ‘병’도 있는데 시공업체다. 공개경쟁입찰에서 이기기 위해 낮은 금액을 써내는 경우가 많으며, 낙찰된 시공업체는 계약금 증액을 위해 설계 변경을 신청하는 게 관례로 알려져 있다. 시공업체가 설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발주처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번 조경공사를 맡은 업체는 설계변경을 일곱 차례나 신청했으며, 최초 계약금액보다 13억 원가량 증액된 금액을 수령했다. 설계변경과 준공, 이관 과정에서 로비나 청탁이 오갔을 것이고 성매매가 대가성이 있는 접대로 이뤄졌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경찰이 이들의 업무 연관성과 성구매 자금 출처, 시공업체에 편의 제공 등을 자세하게 살펴 볼 것이라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이번 성매매 사건이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미추홀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한 지 한 달가량 지나 사건이 벌어졌다는 데 있다. 교육을 받기나 한 건지, 성매매를 성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게다가 미추홀구는 숭의동에 있는 성매매업소 밀집지역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곳에서 종사하던 여성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했다. 성매매 없는 미추홀구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공무원이 성매매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국가기관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범죄 방지와 조치 교육을 하고 있지만 공직사회 성윤리를 확립하고 실천하는 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일회성, 형식적 교육은 소용이 없다. 관련 여성단체나 인권단체, 전문가집단에 도움을 요청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그리고 그 대책을 꾸준하게 밀어붙일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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