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사과, 다만 강제 퇴원조치는 없었다”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의료원 의료진 6명이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의료원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인천의료원 의사 2명, 간호사 2명, 경비원 2명 등 총6명을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의료원 인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확보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20일 오후 6시 30분께 인천의료원에 실려온 주취자 A씨를 병원 옆 어린이교통공원에 내보내 추위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4~5시 사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서구 석남동의 한 도로 변에서 발견돼, 구급차에 실려 인천의료원으로 호송됐다. 그런데 병원 도착 후 1시간 30분 만에 공원으로 내보내졌다. 이후 A씨는 다음날 오전 6시 30분께 공원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인근 CCTV에선 A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찍혔다. 병원 경비원 2명이 A씨를 휠체어에 태워 공원으로 내보내는 모습도 촬영됐다. A씨가 지인들과 막걸리를 먹은 뒤 길에서 잠드는 경우가 있어, A씨의 아들이 파출소에 연락을 부탁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같은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인천의료원은 17일 ‘주취자 저체온증 사망사고 입장 발표문’을 내고 사과했다. 다만, 쫓아내는 등 강제 퇴원 조치는 절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인천의료원은 “보도된 사건에 대해 유가족분들과 인천시민 여러분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빈번히 발생하는 주취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천지방경찰청과 함께 2014년 11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개설하고, 연간 1000명이 넘는 주취자의 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며 “A씨의 기본 진료를 실시한 후 추가 진료를 시행하려 했으나 본인이 거부 의사를 밝혔고, 수면 후 본인이 강력한 귀가 의사를 밝혀 오후 6시 15분 버스정류장까지 귀가를 도와드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언론보도아 같이 쫒아내는 등 강제 퇴원조치은 절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주취자의 의료적 조치 후 귀가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관찰과 확인이 필요했으나 그렇지 못 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중부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원인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게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한편, 주취자 보호와 관련된 협력기관과 주취자 응급체계 방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로 새로운 매뉴얼을 구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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