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처분·과태료 부과, 일부 업체 형사 고발 조치도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 서구가 폐수 방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 75곳을 적발했다.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동절기와 해빙기의 수질 보전을 위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인천시 등 유관기관과 서구 소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412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75곳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체를 점검 중인 서구 공무원들의 모습.(사진제공 서구)

적발된 업체들은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류하거나 방지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이 업체들에는 조업정지 등 행정 처분과 총4600만 원의 배출 부과금 또는 환경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위반업소의 유형은 배출 허용기준 초과 33건,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3건, 운영일지 미기록 5건,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3건, 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20건, 기타 11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가좌동의 A 도금업체는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을 기준치의 2배,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2.2배, 물속의 불용성 부유물질(SS) 2배, 총질소 1.2배, 니켈 1.8배를 초과 배출하다 적발돼 해당 방지시설 개선 명령을 받았다.

석남동 소재 B 도금업체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다 적발돼 형사 고발 조치됐으며, 조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서구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단속 활동과 더불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교육과 사업장 자율 점검을 독려하는 등 사업장 자체 환경보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며 “향후 장마철을 대비해 지속적으로 수질오염 감시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불법행위 사업장은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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