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퇴근 후 민원 부담 줄이는 게 목적”

박찬대 국회의원

[인천투데이 김강현 기자] 교원의 업무시간 이후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연수갑) 국회의원은 업무시간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민원 제기 등을 방지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통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일부 학부모가 시도 때도 없이 교사에게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근무시간 이후나 휴일ㆍ주말에도 시달리는 교사가 많아지며 교육활동 충실도가 떨어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교원사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교원들의 ‘워라밸(일과 생활 균형)’ 향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예방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게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학부모의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보호’ 조항 등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와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이 교사의 근무시간 이후나 주말 연락을 자제하게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제도를 개선해 업무시간 이외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는 이찬열ㆍ신창현ㆍ유동수ㆍ김종민ㆍ기동민ㆍ이규희ㆍ표창원ㆍ남인순ㆍ임종성ㆍ박홍근 의원 등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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