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7년~단기 1년 6개월 선고
재판부 “가해자들, 피해자 사망 예견할 수 있었다”

[인천투데이 김강현 기자]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 선고 공판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제공ㆍ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은 14일 오전 10시 324호 법정에서 열린 선거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폭행을 피하기 위해 투신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 아래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탈출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장시간에 걸친 가혹 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혔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 선택할 가능성 있고 사망 가능성 또한 예견할 수 있었다"고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 등 4명에게 각각 장기 10년~단기 5년을 구형했다. 이는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법을 적용받는 이들에게 상해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 최고형이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지난해 11월 13일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1시간 18분 동안 피해 학생을 집단 폭행했다. 또 침을 뱉고 바지를 벗기는 등 잔혹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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