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1만배 다이옥신 오염… 정화 과정 공개해야”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토양오염 정화를 앞두고 원인 제공자인 주한미군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방부가 부평미군기지 토양오염 정화업체를 선정 중인 가운데 ‘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주한미군 처리 촉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3일 부평미군기지 앞에서 미군의 책임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정화비용 부담을 촉구했다.

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주한미군 처리 촉구 대책위원회는 10일 부평미군기지 앞에서 미군의 정화비용 부담을 촉구했다.

국방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1월에 작성한 ‘캠프 마켓 다이옥신류 포함 복합오염토양 정화용역 과업내용서’에 따르면, 정화비용은 약 773억3000만 원이다.

이번 정화 대상 토지는 반환예정지 중 과거 폐기물처리장(DRMO, 10만9957㎡)으로 사용됐던 지역이자, 2017년 10월 환경부 발표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오염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지역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다이옥신을 비롯한 중금속, PCBs, TPH 등을 정화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오염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주한미군이 책임지고 토양오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주한미군이 정화비용 773억 원을 부담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대책위는 “국제환경법상 오염 원인자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과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책임지기는커녕 사과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부평미군기지에 앞서 지난 2007년 반환된 미군기지 24개 토지에서도 TPH, 아연, 납, 니켈, 구리 등 각종 오염물질이 확인됐다. 하지만 미군은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근거로 책임지지 않았고, 한국 정부가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정화했다.

대책위는 “부평미군기지 다이옥신 농도가 미국법 기준으로도 기준치를 최소 10배 이상 초과하는 고농도로 확인됐다”며 “부평미군기지 오염문제에 책임지지 않게 하면 또 다른 미군기지 오염이 발생해도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파일럿테스트를 통해 최대한 높은 수준의 정화 목표 설정하고, 정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는 아직 다이옥신을 정화한 사례와 기준이 없기 때문에 환경부가 다이옥신 오염을 공식 발표한 2017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부평미군기지 오염정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향후 다이옥신 정화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정화수준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다이옥신 정화목표를 100pg(피코그램)로만 설정했고, 환경부도 100pg 정도면 위해성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두 차례 걸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도 주민들을 이해시키지 못할 만큼 신빙성 근거를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국방부와 환경부는 정화목표를 확정할 게 아니라 파일럿테스트를 통해 정화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시민감시단을 구성하고 정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도시 한복판에서 다이옥신 오염을 정화하는 것에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청산가리 1만 배 이상의 독성을 가진 다이옥신은 국내에 정화기준도, 정화사례도 없다”며 “정화방법과 기술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증은 물론이고,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전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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