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 ‘재정분권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상정
“수도권 역차별로 피해” ... “인천시 재정 140억 손해”
14일 본회의 상정 후 통과되면 정부?관계 기관 이송키로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시의회가 지방소비세 인상에도 수도권 역차별로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0일 ‘합리적 재정배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심의했다. 이 안건은 오는 14일 본회의를 거쳐 정부?관계 기관에 이송한다.

지방 정부의 재정불균형을 해소를 목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21%까지 늘리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시행됐지만, 인천은 오히려 약 140억 원의 재정이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의회가 지방소비세 분배 방식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권역별 가중치 적용 등을 이유로 지방소비세를 적게 배분받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은 민간 소비지수가 5.05%로 서울 23.96%, 경기 24%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아 지방소비세를 적게 배분받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배분 금액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 35%를 출연해야 한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격차를 완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로 도입됐다. 애초 10년 간 운영하기로 해 올해 만료되지만, 정부는 법 개정으로 연장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또 지방소비세는 ▲수도권 100%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200% ▲나머지 광역도 300%의 가중치를 반영해 배분한다. 인천은 수도권 적용을 받아 100% 가중치를 적용해 배분받고 있다.

최근 10년간 인천은 17개 시?도 중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하고 울산광역시 다음으로 가장 적은 지방소비세를 배분받았다. 2018년 기준 인천시 지방소비세는 1205억 원인 반면, 비수도권인 경남은 4276억 원, 경북 3296억 원 등으로 수도권인 인천시보다 크게 배분받았다.

이에 시의회는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과 상생기금 출연 폐지 등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 통과시킬 계획이다. 통과된 결의안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인천시장 등에 이송한다.

이병래(더불어민주당, 남동5)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 논의는 기금을 부담하는 수도권 재정확충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소비지수가 낮은 인천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가중치 적용을 받는 문제 역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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