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부당노동행위로 회사 고발 등 반발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한국지엠이 인천 동구 만석동에 소재한 인천 정비부품 물류센터를 폐쇄하고 세종물류센터로 통폐합하겠다고 밝혀 노조가 반대 투쟁을 벌이는 가운데, 회사가 희망퇴직을 시행하자 노조가 노동청에 고발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정비부품지회와 사무지회(이하 노조)는 10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회사는 인천 물류센터의 일방적인 폐쇄를 철회하고 명백한 정리해고인 희망퇴직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4월 19일 열린 한국지엠 인천 정비부품 물류공장 폐쇄 반대 집회의 모습.

노조는 “회사의 인천 물류센터 폐쇄 발표 후 조합원들은 물류센터 사수를 위해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9일 카허카젬 사장은 끝내 노조와의 최소한의 협의 의무조차 무시한채 폐쇄 강행을 지시하고 일방적으로 조합원들에 대한 선별적인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지엠은 비용 절감을 위한다며 지난 3월 인천 물류센터의 세종물류센터 통폐합을 발표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지난 9일에는 직원들에게 생산직 68명, 사무직 14명의 희망퇴직을 받는다는 시행문을 보냈다.

노조는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전환 배치를 회사가 마음대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희망퇴직이 아닌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와 다를 바 없고 노조 조직을 와해시키는 행위”라며 “회사는 노조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희망퇴직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약속마저 파기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10일 카허 카젬 사장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노조와의 협의나 동의 없이 희망퇴직을 받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며 노사 간의 단체협약도 어겼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더 이상 구조조정과 희망퇴직을 가장한 정리해고로 조합원들에게 추가적인 희생과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천 물류센터를 사수하고 조합원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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