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관여 정황·진술에도 해당 구의원은 ‘발뺌’
함께 운영 의혹 유치원은 세금 ‘꿀꺽’했다 적발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인천 남동구의 한 어린이집 실질 원장이 남동구의회 의원이라는 여러 정황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해당 구의원은 어린이집이 자기와 상관없는 곳이라며 발뺌하고 있다. <인천투데이> 취재 결과 구의원이 어린이집과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유치원은 4600여만 원의 세금으로 원장 개인연금보험료를 내다 감사에서 적발된 일명 ‘비리유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 학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 갈무리 사진.

해당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냈던 학부모 A씨는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린이집 아동 학대 피해자 엄마입니다. 더 이상의 솜방망이 처벌은 안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글에서 “아이에 대한 어린이집 교사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CCTV(폐쇄회로텔레비전)를 확인한 결과,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손으로 주워먹게 하고 팔을 꼬집고 잡아당기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아이는 사건 후 무섭다고 다른 어린이집에 가는 것도 거부하는 등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교사의 학대를 보면 신고해야 할 관리자들이 ‘손해가 크다’며 사건을 덮고 선처를 바란다고 했고, 사실을 인정했던 교사는 학부모들이 다 모인 자리에선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기도 했다”며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 원장이 고발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모습을 보고 원장은 믿을 수 없어 직접 경찰에 고발했다”고 했다.

경찰은 해당 보육교사를 아동복지법 혐의로 입건하고, 어린이집으로부터 CCTV 영상을 확보해 추가 학대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보육교사는 현재 해임된 상황이다.

아동 학대 행위가 드러나면서 이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현재 남동구의회 의원인 B씨가 지목받고 있다. B의원이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난해 7월 임기를 시작한 B의원은 지방의회 의원 겸직 조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

학부모 A씨는 “많은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이 B의원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고, CCTV를 보러간 날 교사 학대 행위가 확인이 됐을 때도 어린이집에 있던 B의원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했다”며 “학부모들이 모인 자리에선 B의원은 ‘운영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있다’는 말도 했다”고 말했다.

올해 2월까지 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교사는 “어린이집을 그만둘 때까지 B의원이 관리자와 교사들의 단체 채팅방에 있었고, 교사들에게 업무 지시를 했으며 원장으로 불렸다. 단체 채팅방만 확인하면 실질 원장이었던 게 드러나는데 책임 회피하려고 아닌 척하면 안된다”며 “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는 교사의 당시 여러 학대 정황을 원장(B의원)에게 알렸지만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남동구 한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꼬집힘을 당해 피멍이 든 아동의 팔.(사진제공 피해아동 어머니)

또한, B의원이 어린이집과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근의 유치원은 지난해 10월 인천시교육청이 공개한 감사 적발 사립유치원(일명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에 포함돼있었다. 이 유치원은 B의원이 원장이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 지원 예산으로 원장 개인 명의의 적립식 연금보험을 가입해 총4653만 원을 납부했다가 적발됐다. 세금으로 개인 연금보험을 든 것이다. 전액 회수 조치되고 관련자들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 유치원은 지난해 12월까지 B의원이 대표자로 있다가, B의원의 남편으로 대표자가 바뀌었다. B의원의 남편은 현재 인천시체육회의 간부 직원으로 근무 중이다. B의원의 언니는 유치원의 행정실장을 맡고 있는데, 아동 학대 행위가 드러난 어린이집의 대표자도 함께 하고 있다. 사실 상 가족 경영 어린이집·유치원인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B의원은 “두 기관 모두 저와는 상관없는 곳으로 이미 사직한 상황이며, 궁금한 것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고 문자로 답을 했다. ‘어린이집 대표자와 유치원 대표자가 가족 관계인 데 전혀 무관하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학부모 A씨는 “B의원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이 명백하고 알 만한 주민은 다 아는 사실인데, 왜 이렇게 발뺌하는 지 모르겠다”며 “학대 교사에 대한 엄벌과 함께, B의원을 포함한 어린이집 관리자들도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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