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학생 학급당 43명, 고등학생 44명 ‘과밀’
“분양공고 이전 단계 공동주택도 수요에 포함해야”

[인천투데이 김강현 기자] 인천의 과밀학급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인천시교육청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한 학교 신설계획 5곳 중 1곳만 승인돼, 과밀학급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국내 특별ㆍ광역시도 학생 수 현황을 보면, 인천은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인천의 학생 수는 31만7453명으로 부산 31만4689명보다 2764명 더 많다. 그러나 학교와 학급 수, 교직원 수를 부산과 비교해보면, 인천의 교육환경이 훨씬 더 열악하다. 학교당 학생 수에서 부산은 평균 494명인데 인천은 603.5명이나 된다.

특히 인천의 과밀학급 문제는 섬 지역이나 원도심이 아닌 신도시에서 심각하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없는지 살펴봤다.

영종 하늘도시 조감도.

인천의 과밀학급 문제는 지역 특성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국제도시 대부분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한다. 그 중에서도 신도시이자 섬 특성이 있는 영종국제도시 학생들은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내륙에서는 다른 학교로 분산 배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나, 섬에서는 분산 배치가 쉽지 않다. 다리 건너 멀리 떨어진 학교에 가지 않는 이상 피해를 감수해야한다.

이 때문에 영종국제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는 다른 곳보다 더 철저하게 대처해야한다. 이에 시교육청은 교육부에 하늘1중학교와 하늘5고등학교 신설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입주 예정 공동주택의 분양 공고 후에 학교 신설을 추진해야한다’며 ‘재검토’를 통보했다. 분양공고를 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학생 수요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출한 ‘2022년까지 하늘도시 추가 입주 예정 세대’는 7799세대다. 고교 학군에 포함되는 미단시티 2740세대까지 포함하면 1만539세대다. 이중 시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신청할 때 분양을 공고한 세대는 4455세대로 절반이 안 된다.

분양공고 직전 단계인 ‘주택사업 승인’이나 ‘착공 신고’가 난 공동주택이 3940세대 있지만 이 단계에 있는 공동주택은 학생 수요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분양공고 직전 단계까지 고려해 유입 세대수를 계산했으면 학교 신설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통상 주택사업 승인 후 3~4개월이면 분양을 공고하는 것을 감안해 ‘주택사업 승인’이나 ‘착공 신고’를 분양공고와 같은 수준으로 인식해야 세대 유입에 대응해 학교 신설계획을 세울 수 있다.

공동주택과 학교 설립 필요기간 차이 커

일반적으로 민간이 시행하는 공동주택은 사업이 확정되고 2년 6개월에서 3년이면 입주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는 민간 공동주택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설립계획 승인 이후 개교까지 3년 이상이 걸린다. 따라서 민간 공동주택과 동시에 사업을 시작해도 완공까지 1년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

게다가 중학교와 고교는 3월에만 개교해야하기 때문에 일정이 꼬이면 1년보다 더 오랜 기간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에 학교 신설 추진이 무산돼 2022년에 하늘도시 중학교 3곳(영종ㆍ중산ㆍ하늘3)의 학급당 학생 수는 42.9명, 고교 3곳(영종ㆍ공항ㆍ하늘6)의 학급당 학생 수는 44명에 육박할 것으로 시교육청은 보고 있다.

오는 9월 교육부 심사에서 하늘1중과 하늘5고 신설계획이 승인된다고 해도 개교가 2023년 3월이라 1년간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한다.

분양공고 이전 단계도 학교 수요에 포함해야

이 문제 해결의 핵심은 입주할 세대를 미리 파악해 민간 공동주택과 학교 설립 시기를 맞추는 것이다. 공동주택 분양공고가 난 후에 학교 설립을 논하면 늦는다. 그러나 교육부는 분양공고가 난 경우에만 입주 예정으로 인정하며, 그 직전 단계인 착공 신고나 주택사업 승인 단계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학교 신설이 확정되지 않으면 주택 사업에도 차질이 생긴다. 이 때문에 공동주택 사업자와 입주 예정자의 학교 설립 촉구 민원이 발생해 시교육청만 난처해지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는 영종 하늘도시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가 활발한 신도시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

교육부의 인식 전환과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