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측정 후 문제가 되면 개선조치
“시 행정력 발휘해 실내 라돈 원천차단 가능”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은 ‘라돈 프리(Free) 도시’가 될 수 있을까?

인천시가 인천보건환경연구원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라돈으로 인한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실내 라돈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사업의 효용성을 두고 전시 행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 5월 일부 침대 매트리스에서 측정돼 촉발된 라돈 사태는 최근 포스코 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인천 송도, 전주, 창원, 동탄 등) 마감재가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 이슈가 됨은 물론, 시민 불안감 또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시가 시민불안 해소를 위해 고농도의 라돈이 검출되는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에 대한 ‘라돈 컨설팅’을 실시한다.

라돈측정기 라돈아이 (사진제공ㆍ인천시)

3차에 걸쳐 실내공기질 측정 후 개선조치

‘실내공기질 관리법’ 상 지하철 역사,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 라돈 권고 기준이 148Bq/㎥(베크렐) 이하, 빌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권고 기준이 200베크렐 이하다. 오는 7월부터 공동주택도 148베크렐 이하로 기준치가 강화된다.

절차는 시민이 각 주민센터에서 간이 측정기(라돈 아이)를 대여해 측정 후, 결과가 200 베크렐 이상 300 베크렐 미만이면 군?구 환경 관련 부서를 통해 재측정을 실시한다. 재측정 시 300 베크렐 이상 고농도로 측정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형식승인 장비를 사용해 벽에서 30cm 이상, 천정에서 최소 50cm 떨어뜨린 위치와 바닥면으로부터 1.2m~1.5m 높이의 거실 중앙에서 측정)에 따라 정밀측정을 실시한다.

정밀측정 결과는 의뢰인에게 라돈 저감 관리 자료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한다. 기준치 이상 측정 될 경우 방출원 배제와 차폐법(틈새막음) 시공 등의 개선조치 후 다시 정밀측정을 실시한다.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라돈 컨설팅’이 시민들에게 라돈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대처방안을 제공해 라돈 불안감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시 행정'될 가능성 ... "시 행정력으로 라돈 원천차단 가능"

인천시민 A씨는 주민센터에 ‘라돈 아이’를 빌리러갔다가 예약 후 3개월이 소요된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3개월을 기다리고 있지만 당장 아이가 ‘실내 라돈’에 노출된 것 같아 노심초사하고 있다.

최근 전국이 ‘실내 라돈 포비아’에 시달리면서 구?군 등 기초단체가 ‘라돈 아이’ 대여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수량에 한계가 있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재성 (사)실내라돈저감협회 협회장은 “시의 사업자체는 칭찬해 마땅하지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전시행정으로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라돈 아이’ 대여에만 3개월이 걸린다면 1년에 몇 가구나 정밀측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실내 라돈을 저감하는 방법은 사실상 환기뿐인데, 그마저도 최근 미세먼지로 어려워지고 있다”며 “라돈 저감의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오염원 원천제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협회장은 “시의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하면 실내 라돈 검출을 원천차단 할 수 있다”고 한 후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전주아파트 사례를 들며, “준공 허가 전에 실내 라돈 검출이 확인 돼 전주시가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포스코건설은 문제가 된 자재를 교체한 후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준공 후 허가권이 시에 있고, 건물에 하자 등이 있을 경우 시가 판단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면 사전에 실내 라돈 검출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라돈은 1급 발암물질 이지만 무색, 무미, 무취의 성질을 갖고 있어 ‘침묵의 암살자’로 불린다. 공기보다 무거워 호흡을 통해 폐에 들어오면 기관지나 폐포에 머무르고, 내부 피폭(암 유발) 가능성이 높은 알파선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염색체 돌연변이(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담배에 이어 폐암 발병원인 2위로 지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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