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송도세브란스병원 안 하면 페널티”…시민청원 10ㆍ11호 답변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박남춘 시장)가 연세대의 송도세브란스 병원 건립 이행을 강제하고,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송도 국제여객터미널 연장을 법정계획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하 시 행정부시장은 8일 열 번째와 열한 번째로 성립한 온라인 시민청원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준하 행정부시장이 8일 온라인 시민청원 10호와 11호에 답변하는 모습.

송도세브란스병원 문제는 지난 4월 인천시의회가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공급하는 사업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하는 방향으로 경제자유구역사업조례를 개정하려고 한 일이, 세브란스병원 유치를 방해하는 일로 인식되면서 불거진 문제다.

지난해 3월 시와 연세대학교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조성사업’ 2단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골자는 연세대가 토지를 조성원가에 받는 대신 송도에 세브란스병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병원 건립은 의무 사항이다. 토지매매계약인 본계약은 아직 남아 있다.

기본협약은 연세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가 병원 용지 토지매매대금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부과하고 2단계 부지에 대해서는 환매(시가 되살수 있는 권리)할 수 있는 페널티 조항을 담고 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지난달 연세대 측에 세브란스병원 건립 기본계획 제출을 강하게 촉구했고, 연세대는 2단계 부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2년 내에 병원을 착공하고, 6년 내에 병원을 준공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출했다.

박준하 행정부시장은 “시는 협약의 유효기한인 올해 12월까지 진행 현황을 평가하고 2단계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제반사항 등을 검토해 토지매매계약을 포함한 여러 절차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연세대가 관련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시는 2018년 3월 협약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시장은 이어서 송도 11공구에 대기업을 유치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송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국내 대기업 제조시설 입주가 불가능한 법적 한계가 있다. 하지만 시는 글로벌 기업과 국내 바이오 기업, 주요 대학이 참여하는 산·학·연 바이오클러스터를 11공구에 확대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1호선 연장 국토부 승인 목표로 추진 중

열한 번째로 성립한 인천1호선 국제여객터미널 연장과 역사 위치 변경 청원에 대해 박준하 행정부시장은 “인천1호선 국제여객터미널 연장 노선 등이 담긴 도시교통망 구축계획이 법정 계획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1호선 송도 연장은 국제여객터미널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12월 남항 옆에 새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을 개장할 계획이고, 앞서 지난 4월에 국제크루즈터미널을 먼저 개장했다.

현재 송도방면 1호선은 국제업무지구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6ㆍ8공구 송도랜드마크시티역(가칭)까지 한 정거장 연장은 확정된 상태이나, 국제여객터미널까지 연장은 구상으로만 잡혀 있다.

박 부시장은 정차역의 위치와 역 개수, 노선 확정 등에 대해 “해당 노선이 법정계획이 된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송도지구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도시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최종승인을 목표로 올해 3월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해 추진하고 있다.

송도 8공구 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대중교통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개설 등의 기반시설 공사 진행 중”이라며 “입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향후 이용객 추이,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버스노선 신설과 연장, 순환 버스 증설 등의 계획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