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아 부평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장

신선아 부평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장

[인천투데이]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는 2015년부터 사회복지사 인건비 로드맵을 통해 처우를 개선해왔다. 이 로드맵을 처음 만든다고 했을 때 복잡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을지 대부분 반신반의했다. 사회복지가 종사자의 저임금을 기반으로 발전해왔는데 그것을 흔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고, 인건비 인상은 보조금 인상과 세비 인상을 초래한다는 프레임이 압도적이었다. 이런 이유로 2006년부터 매해 인건비 실태를 조사했지만 대안 만들기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건비 로드맵을 만들기 시작했다. 인천의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려니 쉽지 않았다. 복지기관은 ‘이용’시설과 ‘생활’시설로 나뉜다. 예를 들면, 장애인생활시설협회와 장애인복지관(이용시설)협회가 따로 있다. 이것을 직능협회라 한다. 직능별 기관 설치 법령과 운영규정, 행정기관의 주무부서가 다르다.

인건비 가이드라인 규정이 없는 소규모 시설 등은 일단 제외하고 연구를 시작했다. 동시에 민관 소통구조를 만들고 직능협회 간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서로 다른 현장을 이해했다. 이 과정에서 인건비가 줄거나 동결되는 사회복지사도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인천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급여의 95% 수준까지 올라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잠시 보류했던 소규모 시설 처우 개선과 단일임금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이제 시작할 수 있었다. 때마침 인천복지재단이 출범해, 그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소규모 시설에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소규모 시설은 중장기적 사회복지계획이 아닌, 이용자는 급증하고 국가정책은 미흡할 때 차선책으로 민간자원을 유입하는 방식으로 설치됐다.

단적인 예로 1997년 IMF 이후 복지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한 데 비해 국가예산으로운영되는 시설이 부족하니, 민간이 소규모 시설을 설치하면 허가했다. 그런데 시설장의 자격이나 시설 규모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일단 유입한 뒤 보조금을 지원할 때 소규모 시설이라 인건비를 전부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행정이나 교육, 의료분야는 소규모 시설이나 오지에서 일할수록 수당이나 승진 혜택을 주는 등의 보완책을 만들었는데, 사회복지계만 유독 그런 보완책이 없다. 이용자가 아닌 행정의 입장에서 봤기 때문이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종합복지기관이 있으면 좋지만 국가예산은 한정돼있기에 접근성이 좋은 소규모 시설이라도 설치해야한다. 그리고 행정은 사례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지원하든가 보조 인력을 지원해야한다. 현 정부가 주창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의 초석이 되는 소규모 시설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동종ㆍ유사 업무를 할 경우 소규모 시설에 종사하더라도 처우는 같아야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월 15일, 공동생활가정과 아동양육시설종사자 간에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에게 호봉제가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지원 단가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에게 적용한 가이드라인의 80.9%밖에 안 됐다. 이게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권위는 판단한 것인데, 유사한 다른 사례에도 적용되길 바란다.

생애주기별로 복지서비스를 찾아갈 때와 복지서비스가 찾아와주기를 바라는 때가 있다.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다. 소규모 시설 종사자가 종합복지관 종사자처럼 일할 수 있게 역량을 강화해주고, 운영시스템을 보완해줘야 한다. 소규모라고 해서 종사자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적어야한다는 생각을 멈추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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