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위법 위반 조례 개정 불가피해”
상인, “조례 믿고 장사했는데 범법자 됐다”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시는 2일 지하도상가 안정적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위한 공청회’ 열려

인천시가 3500여 개에 달하는 지하도상가 점포 대부료(사용료) 40% 인상과 상인들의 사용권 양도ㆍ양수와 재임차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섰지만,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생존권 침해라며 맞서고 있다.

시는 2일 부평청소년수련관에서 ‘지하도상가 안정적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조례개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지만, 상인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상인들은 시 관계자 발제와 토론 중 피켓시위ㆍ야유ㆍ고성 등으로 강하게 항의했다.

이날 공청회는 김민배 인하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채기병 시 건설심사과장, 석종수 인천연구원 도시정보센터장, 신은호 시의원, 최선애 법무법인 창과방패 변호사, 박원용 부평역지하도상가법인 기획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현 조례의 상가 임차권 양수ㆍ양도와 재임차 허용 조항은 상위법(공유재산ㆍ물품관리법)에 위반된다.

시의 발제에 항의하는 상인들이 단상을 점거했다.

“상위법 위반, 감사원 지적 등 조례 개정 불가피”

채기병 과장은 “현 조례가 법령에 위반돼 효력이 없고 상위법을 따르게 돼있으며 감사원 지적 사항이므로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기존 상가가 개ㆍ보수에 사용한 비용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해준 부분과 사용료 산정 시 감정평가액을 감안한다는 내용도 상위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사용료 40%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 과정에서 상인들은 단상 위에 오르거나 야유와 고성으로 강하게 항의했다.

“전 재산 투자했는데 보상안 없다”

상인들은 “2002년 제정된 조례를 믿고 전 재산을 투자해 점포를 매입한 사람도 있다”라며 “조례 개정 시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없고, 이는 생존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상가 권리금 등 피해액이 약 9300억 원에 달할 것이다”라며 “시는 조례 개정에 앞서 상인들의 피해 구제방안을 먼저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점포가 약 3500개인데 400석에 불과한 장소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시가 얼마나 상인을 무시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항의했다. 일부 참가자는 “인천시장이 나와 직접 답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를 이어갔다.

부평 지하도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지하도상가가 신도시에 위치해 있었다면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래저래 원도심이 치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시의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상인이 호소하고 있다.

“시의 소통방식 문제 있다. 사과해야”

토론에서 신은호 시의원은 “2005년과 2012년에 조례 개정 기회가 있었으나 미뤄왔다”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사과하고 책임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례 개정 시 상인 피해가 너무 커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에 바로잡지 않으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고, 의회도 합리적으로 풀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시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상의한 바 없다”며 “이전 공청회에 이어 이번 공청회까지 시의회와 상의한 적이 없는 등,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시 믿고 장사했는데 범법자 됐다”

박원용 부평역지하도상가관리법인 기획실장은 “상인들이 범법자라면 제정된 조례를 믿고 장사한 죄다”며 “14년간 조례를 방치한 공무원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부평역 지하도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는 한 상인은 “점포 임차권 양도ㆍ양수가 합법적이라고 해서 전 재산을 투입해 작년에 점포를 샀다”하며 “조례를 개정하면 시는 어떤 보상과 보호를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상인들은 “조례 개정과 관련해 추가 협의를 진행하겠지만, 합의 불발 시 시청 앞 집회 등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이다”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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