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과밀학급, 문제와 해결책은?

[인천투데이 김강현 기자] 인천의 과밀학급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인천시교육청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한 학교신설계획 5곳 중 1곳만 신설 승인이 되며 앞으로도 과밀학급문제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우리나라 8개 특별광역시·도의 학생 수 현황을 보면 인천은 서울에 이은 두 번째 학생 수를 기록하고 있다. 부산과 비교했을 때 학생 수는 오히려 더 많다. 2019년 인천의 학생은 31만7453명으로 부산 31만4689명 보다 2764명 더 많다.

그러나 학교 수와 학급 수, 교직원 수를 놓고 보면 인천이 훨씬 더 열악하다는 것이 나타난다. 학교당 학생 수를 보면 부산은 1개 학교에 494명인데 반해 인천은 603.5명이다.

이외에도 여러 수치를 비교해보면 인천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섬 지역이나 원도심이 아닌 신도심은 더욱 심각하다. 인천의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짚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본다.

교실. (인천투데이 자료사진)

 건축법과 주택법 사이에 있는 ‘오피스텔’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정부의 소형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인해 건축법 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주거용도 분양·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에도 많은 오피스텔이 들어서고 있다. 특히 송도·청라·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을 필두로 한 신도심에 수요·공급이 집중되고 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 상 업무시설로 규정되지만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으로 규정된다.

관련법에 따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기능에 맞게 구분돼야 하는데,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상업지구에 들어갈 수 있고 주택법상 준주택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건축·분양된다.

인천 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3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자가 개발계획 수립 시 학교관련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 돼 학교관련 계획 수립 의무가 없다. 아파트단지 등 공동주택의 계획을 보고 학교신설 계획을 세웠는데 막상 보니 오피스텔에 인구가 대거 유입되며 인근 애초 계획됐던 학교에 과밀학급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오피스텔이라는 구멍을 막아야 이와 관련한 학교 신설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의 신도시에서 이런 과밀학급 문제는 이미 몇 번이나 일어난 바 있다. 지난해 8월, 청라 에일린의 뜰(1163세대)에서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해각 주변 4개 학교로 학생들을 분산배치 한 적이 있다.

송도 R1블록 오피스텔(2784세대)과 M1블럭 오피스텔(1820세대)이 승인·공동주택사업 신청되며 인근 학교에 학생배치 문제가 생겨 시교육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간 갈등을 빚기도 했다.

대책은 무엇인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전경.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이 상업용인지 주거용인지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 준주택이면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모호한 성격을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이나 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손봐야 하는 법률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연구·분석으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따라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이보다 조금 더 빠른 방법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현재 특례법 중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을 ‘학령인구를 유발하는 모든 종류의 주택’ 즉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포함하도록 확대·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정 가구 이상의 오피스텔의 개발계획 수립 시 학교관련 계획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하다.

시교육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2017년부터 송도의 100세대 이상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허가를 낼 때 협의하기로 약속했고 작년에는 청라·영종 등 경제자유구역 전체로 그 협의 구역을 확장했다.

대규모 오피스텔이 입주하는 것에 대해 선제 대응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관련법이 없이 단순이 교육청과 경제청의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것이라 안정적이지 않을뿐더러 교육청이 이 추가로 이런 업무를 감당하기도 벅찬 것은 사실이다.

부동산시장이 변하며 오피스텔 등 다양한 종류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학교 계획도 이에 발맞춰 피해를 받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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