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재심의 결과 대학 집행부 중징계 유지...대학운영 차질 불가피

[인천투데이 김강현 기자] 법인국립대학 인천대학교 조동성 총장 등 대학 집행부가 교원을 부정채용 했다는 의혹으로 중징계 요구를 한 교육부가 재심의 결과에서도 같은 결과를 내렸다.

교육부는 인천대가 지난달 징계 이의신청을 재심의한 결과 조 총장과 박종태 부총장, 임정훈 교무처장, 이시자 전 사범대학장 등 4명의 중징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인천대학교 대학본부 (사진제공ㆍ인천대학교)

이들은 지난해 1학기 사범대 역사교육과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에 불참한 A씨를 위해 일정을 바꿔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흘이 지나 면접을 본 A씨는 원래 면접에 참가한 다른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 합격했다.

재심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 만큼 중징계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중징계는 파면·해임·정직 등인데, 조 총장 등 대학 집행부가 무더기로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대학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징계 주체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으나 교육부는 인천대가 징계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인천대 이사회에서 징계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인천대 부정채용 의혹은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전수조사’에서도 적발돼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뚜렷한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최용규 인천대 이사장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참고해 이사회를 소집해 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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