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기간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시가 시민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해 군·구 등 유관기관과 불법차동차 합동·집중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5월을 ‘무단방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한 달간 진행된다.

이번 단속은 ▲무단방치 ▲운행정지명령(일명 대포차)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군·구를 포함해 인천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인 단속 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로 진행하며,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적발 시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또한 운행정지명령·정기검사 미필·무단방치 자동차는 형사고발·번호판 영치·검사명령 조치된다. 무단방치자동차의 경우 견인조치 후 자진처리명령이 내려지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한다.

시는 5월과 10월을 ‘무단방치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무단방치 자동차 1,338대, 장치·밴형화물 구조변경·소음기 등 불법튜닝과 안전기준위반으로 2,361대를 적발했다.

김영미 시 교통관리과장은 “불법자동차 단속으로 시민 안전 확보와 자동차의 건전한 운행질서를 확립하겠다”며 “효과적 단속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튜닝은 자동차의 구조·장치 일부를 승인 없이 임의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이다.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교통안전공단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튜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인천검사소(032-831-0196)·서인천검사소(032-579-7811)로 전화하면 된다.

인천시청(사진제공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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