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마무리
기사 쉼터, 감정노동자, 비정규직 지원센터 마련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의 마무리하고, ‘이동노동자’ 쉼터 시범 운영, 감정노동자 보호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인천지역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실질적 고충 상담과 지원을 총괄할 ‘인천시 비정규직 지원센터’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마무리

시는 지난해 8월 상수도 검침원 185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고, 올해 1월에는 청소원 등 나머지 용역노동자 161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전환 시기는 용역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며, 상수도 검침원의 경우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청소ㆍ시설관리 등의 용역노동자는 4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전환 대상자에 고령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만 61세부터 만 65세 미만의 노동자는 만 65세까지 기간제노동자로 시 직접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공무직 전환자는 공무직 임금체계를, 기간제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임금이 하락하는 일부 직종은 전환 당해 연도만 보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1월 28일 진행한 용역근로자 간담회 모습(사진제공·인천시)

노동 약자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시는 인천에서 일하는 대리기사, 택배기사, 화물기사, 검침원 등 ‘이동노동자’ 2만여 명을 위한 쉼터를 남동ㆍ부평ㆍ서구에 시범 설치할 예정이다. 이동노동자 쉼터에 각종 편의시설ㆍ기구 등을 구비하는 한편, 쉼터를 노동 상담이나 강의 등의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아파트) 노동자 노동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경비실 등 휴게공간이 열악한 원도심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 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건축 시 경비실 등의 설치 가이드라인을 권고해 경비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시는 감정노동자 보호 기준과 계획 수립 등을 위해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감정노동자 보호 기준에는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와 체계 구축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건강 장애 예방조치 적극 이행 ▲유형별 고객응대 매뉴얼 제공 ▲감정노동자의 마음건강을 위한 공간 마련 ▲감정노동 피해 회복과 법적 조치 지원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에 대한 시민 공감 확산 등의 내용을 담는다.

조례 제정과 함께 시 소속 감정노동자 실태조사와 노동환경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2020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상반기에 발주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권리 보호 정책과 조직역량 강화

시는 ‘비정규직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비정규직 권리 보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도 시행한다.

기본계획에는 취약 노동자 권리 보호와 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책, 비정규직 지원 전문기관 설립, 안전한 노동여건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긴다.

비정규직 지원을 위한 조직 역량도 강화한다. 비정규직지원팀을 신설해 지원 인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노동정책과’로 확대 편제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노무사를 채용해 노동문제 전문관의 역할을 하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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