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복지부, 뇌물 재판 중인 간부 추가 수사 의뢰”
‘연구중심병원 부정방지법’ 대표 발의로 지정 취소 요건 강화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연구중심병원 선정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간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던 가천대길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가천대길병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은 “길병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복지부 간부가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 지 여부 등 ‘수뢰후 부정처사’ 위반 여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해왔다”며 “복지부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11일 경찰에 형법 제131조(수뢰후 부정처사, 사후 수뢰)에 따른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 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보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받은 경우 복지부장관은 지정을 취소하도록 돼있다. 재판 중인 간부가 향후 ‘수뢰후 부정처사’로 또 처벌을 받을 경우 길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장 의원은 보고 있다.

장 의원은 “복지부 간부의 1심 판결문과 근거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만 다루고 있어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 요건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 ‘수뢰후 부정처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길병원은 2013년 연구중심병원 선정 과정에서 복지부 간부에게 3억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17년 말 경찰로부터 압수 수색을 당했다. 이후 복지부 간부는 뇌물 혐의로 구속됐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선고, 추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장 의원은 복지부가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와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총4713억 원의 예산을 들인 연구중심병원 지정사업과 관련, 간부 금품 제공 사건이 발생하자 관리·감독 강화를 주장했다.

특히, 현행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비위행위와 불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 등 지정 취소 요건이 부실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장의원은 24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일명 연구중심병원 부정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로 지정 취소를 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정 취소 조항을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지정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 의원은 “복지부는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선정 과정의 관여 가능성이 높아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며 “지정 취소 요건 강화로 연구중심병원이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길병원은 이달 12일에도 환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진료비 환급금을 횡령한 의혹으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횡령 의혹을 받는 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환급금은 부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단체협약 불이행 등 노동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청으로부터도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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