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치과의사회와 ‘주치의 사업’ 업무협약 체결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가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치과주치의 제도를 도입, 구강건강 관리에 연간 4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교육청, 치과의사회, (주)카이아이컴퍼니와 24일 오후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에서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와 인천치과의사회 주치의 협약식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박남춘 시장의 공약이다. 초등 5학년에게 제공하는 구강건강 관리 서비스로, 주로 구강검진ㆍ구강보건교육ㆍ예방처치에 따른 비용을 1인당 4만 원씩 지원한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치과주치의로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전산화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사업은 오는 7월에 시작할 예정이다.

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고, 지난 17일 ‘구강건강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

이은영 시 건강증진과장은 “아동 치과주치의는 올해 신규 사업인 만큼 협력기관과 많은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협의 과정을 거쳐 학생, 의료기관, 학교에 효과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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