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인천석유화학은 위반 의혹 제기돼
영흥화력 “억울”···SK인천석유화학 “사실과 달라”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인 영흥화력발전소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오염물질을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SK인천석유화학은 위반 의혹이 제기됐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영흥화력발전소 전경.(사진출처 옹진군)

감사원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실태를 감사해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대기 개선 대책에서 누락 또는 사각에 있는 배출원 관리 강화 필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운영과 사업장 지도ㆍ감독 등 부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원격 측정ㆍ감시하는 굴뚝원격감시체계 관리 부실 등 위법ㆍ부당 사항 35건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 감사에서 한국남동발전(주) 영흥화력발전본부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관리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총먼지농도(TSP)의 상대정확도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11월 인천 옹진군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고, 옹진군은 같은 해 12월 영흥화력에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고 경고 처분했다.

이에 대해 영흥화력 관계자는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며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계측기 값이 한국환경공단 측정값의 허용 오차 안에 들게 정확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 대표)은 23일 녹색연합과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SK인천석유화학을 비롯한 국내 기업 39개가 일부 발암성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2016년 화학물질 배출 이동량 정보시스템(PRTR) 자료를 보면 SK인천석유화학이 특정 대기유해물질인 벤젠을 연간 1164㎏ 배출한 것으로 나오는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가 측정 면제 대상이 아님에도 측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정부 관리ㆍ감독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가 전반적인 재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업체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인천녹색연합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SK인천석유화학 공장이 특정 대기유해물질인 벤젠과 에틸벤젠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자가 측정 항목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측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주민들의 안전권ㆍ생명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면밀한 조사로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인천석유화학은 반박문을 내고 굴뚝에서 벤젠이 검출된 바가 없으며, 임의로 누락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SK인천석유화학은 “2012년 친환경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로 연료를 전환한 후 LNG에는 벤젠 성분이 없어 법적 측정 의무가 없다”며 “인천 서구의 요청으로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2014년부터 3년간 분기별로 굴뚝에서 벤젠을 측정했지만 계속 검출되지 않아 2017년부터 측정을 중단한 것이고, 당사 주변지역의 벤젠 농도를 분기별로 1회 측정해 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서 “LNG 사용으로 벤젠이 검출되지 않음에 따라 배출물질로 등록되지 않은 SK인천석유화학의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가 측정의 의무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PRTR은 사업장의 모든 굴뚝ㆍ닥트ㆍ반응용기ㆍ펌프ㆍ배관연결부 등 공장 전체에서 1년 간 대기로 배출될 수 있는 배출량을 배출계수법 등 이론적으로 계산해 환경부에 신고하는 제도로, 모든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정하고 공개하게 돼있고 실제 측정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영흥화력은 2018년 한 해 동안 대기오염물질 9383톤을 배출해 TMS가 부착된 인천 업체 40곳 중 가장 많이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인천 업체 40곳이 배출한 1만475톤의 63%를 차지한다. SK인천석유화학은 796톤을 배출해 2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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